Page 361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P. 361

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3. 지원_주요 Q&A




 Q.  후계농 자금 지원 품목이나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지원] 농지은행
 A.  사업계획 변경신청(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인정됩
 니다.

              Q.  농지은행 농지매매를 통해 농지매입시 자부담을「후계농 육성자금」으로 납부할 수 있나요?
              A.  농지매매지원시 귀농인창업자금,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자금 등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Q.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자금지원 기간은 몇 년입니까?
 A.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사업독려 및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2018년 선정자부터는 우수후
 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지 2년 이내(다음연도 12.31까지)에 자금대출이 이루어져
 야 합니다. 또한 대출신청 순서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되, 예산부족의 사유로 2년 이내에 자금  Q.  만 40세 이상 청년후계농은 농지은행 농지지원 최우선 순위가 아닌가요?
 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차후년도에 자금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5∼’16년 우수후계농 선정  A.  농지은행에서 농지지원 모든 사업에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청
 자는 기존 지침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우수후계농 추가지원  년후계농은 선정 1순위로독립경영 5년차까지 지원됩니다.
 사업의 대출자금은 최대 5년 거치 10년 동안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거치기간은 최대 5년 이내
 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Q.  비축농지 농업용 시설물 설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Q.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사업 관련 대출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까?
              A.  철거가 쉬운 농업용 간이시설만 지사 승인 후 설치가 가능합니다.
 A.  금융기관 대출에는 일반적으로 신용대출(무보증 신용대출, 신용보증 신용대출)과 담보   - 단, 과수목의 경우 이행지급보증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식재가 가능합니다.
 대출(부동산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신용대출 한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 가능하                                   Q & A
 다면 담보 제공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대출자금이 신용대출 한도를 초과하고 담보
 제공이 어려울 경우, 담보력이 부족한 우수후계농은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
 증지원을 활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농지은행의 임대수탁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하지만 개인적 신용대출과 농신보의 보증지원을 통해서도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불가피
 하게 담보제공 등을 통해 대출을 해야 합니다.  A.  임대수탁 계약 후 연 임대료의 5%를 수수료로 부과합니다.(농지소유자)




              Q.  2년 이하 청년후계농에 지원하는 비축농지의 면적은?
 Q.  사업취소로 인한 융자금 상환방법은 무엇입니까?     A.  2년 이하 청년후계농은 진입단계로 비축 1ha까지만 지원됩니다. 2년 초과시 2030세
 A.  융자금 상환 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  대 자격으로 비축농지가 4ha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연체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망 또는 신병 등으로 불가피 하
 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기타 융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지극히 곤란한 경우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판단하여 융자시 융자조건에 따
 라 융자금을 정상 상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


 360                                                                       361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