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5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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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3. 지원_주요 Q&A
Q. 가족 간 농지를 매매하는 경우에도 후계농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Q. 다른 사람의 명의로도 후계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A. 혼인에 의한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의 거래는 원칙적 A. 후계농으로 선정된 사람의 명의로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만일 후계농이 공동경
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상속순위가 후순위인 형제자매간 또는 조/손간의 작을 하고 있는 아버지, 남편 등의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거나 시설을 건립하였다면 후계
경우에 한하여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 농 지원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신청 당시 사업계획서에 의하
장이 정상적인 거래(매매에 한함)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 사업 시행년도에 사업을 추진(착공과 완공)하였는지를 확인(사업시행 년도 이전 사
※ 직계존비속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과 직계비속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총 업에 대하여 소급적용 불가)한 후 소유권 등기를 후계농 본인 명의로 이전하여 대출 시행토
칭하는 말
록 안내합니다.
Q. 후계농 선정 이전에 차후 사업을 위해 토지를 급매입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Q. 후계농 자금을 지원받을 때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
A. 기본적으로 후계농 자금은 후계농 선정 이후의 사업계획에 대해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는데,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란 무엇입니까?
따라 후계자 선정 이전에 등기 · 준공 등이 완료된 경우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A. 시장 · 군수 · 구청장,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발급하는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
서를 말합니다. 현재까지의 사업추진실적(계획)을 확인한 후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될 때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가 발급됩니다. 관련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업실적
Q. 임차의 경우에도 후계농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 농지 · 축사 등의 임차보증금(3년이상 임차에 한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관
행임차료의 평균 수준에서 지원됩니다. 관행임차료의 평균수준인 공시지가, 대상물건의 실제 ● 사업완료 전 대출 신청 시 증빙
거래가격, 대상물건 소재지 인근 임차료 등을 고려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판단합니다. 또
- 증빙자료 : 계약서, 청구서, 견적서, 부동산 거래계약서(부동산의 경우) 등
한 후계농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장기 임대한 사업부지 위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 사업완료 후 대출 신청 시 증빙
축사 등 건축물을 임대하여 내외부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 A
- 증빙자료 : 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납품내역서, 금융 거래 자료, 등기부등
본(부동산의 경우), 기성률(공정률)을 증명하는 자료(시설 설치 등의 경우) 등
Q. 후계농으로 선정된 이후에 타인이 운영하는 회사 등의 사업체나 타인의 영농현장에
취직한 사람도 후계농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A. 후계농으로 선정된 사람은 반드시 본인 소유의 영농기반을 갖고 자기 영농을 해야 합니다. 후계 Q. 창업기반 조성비용의 대출한도는 얼마입니까?
농으로 선정된 이후 ①본인의 농업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슈퍼, 개인택시 등)를 경영하거나
A. 창업기반 조성비용의 대출은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며, 구체적인 대출가능 금액은 신청
②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은
자의 신용상태 및 신청자가 제공한 담보가치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평가하여 결정합
경우에는 후계농업경영인 자격 자체가 취소되어 후계농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고, 기 지원된
니다. 상기 대출한도 내에서 일시 전액대출 또는 여러 건으로 분할대출 받을 수 있습
후계농 대출금도 회수 조치됩니다.
니다.
다만▲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재해, 가축 질병 발생 사유로 생계보전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후계농 자
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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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미이행시 자격 취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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