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2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P. 352

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3. 지원_주요 Q&A




                                                                                                    Q.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원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3. 사업소득자(농업인)의 소득금액(신용등급 산출시 필요)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납부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중 택 1                                                     A.  농신보 이용 하시기전에는 금융기관 대출이 연체 중인 경우 또는 신용관리대상자 거래
                                                                                                      처인 경우, 주택 및 주사업장에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등)가 있는 경우는 보증이 있는
             (1)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는 경우 : 세무서장이 발행한 직전연도 소득금액증명원
                                                                                                      경우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 당해연도 6월말까지는 전전년도 증빙서류 인정 가능
             (2)  국민연금납부확인서에 의하는 경우 : 대출일 해당월(또는 대출일 전월)로 부터 3개월간 납입                                  ● 시설자금(가)의 경우 담보제공 및 별도의 특약조건(나)이 부여됩니다.
               한 국민연금납부 영수증 사본                                                                          가. 농업시설(축사포함), 양식장 등 시설의 신축·개보수를 위한 보증
                                                                                                        나. 시설 완공시 50% 보증해지 조건 등
             (3) 건강보험납부확인서에 의하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출일 해당
                                                                                                      ●  농신보는 대출금액의 일부(75~95%)를 보증하며, 나머지 금액은 대출금융기관 결
            4. 거래실적                                                                                     정사항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농ㆍ축협 거래실적 또는 하나로 가족 고객 기준 : 제출서류 없음(농협 내부 시스템에서 출력 가
            능)                                                                                        ● 농신보 이용절차
                                                                                                        1.  사전확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선정된 자(귀농어업인, 후계농어업경영
            5. 부동산 평가액 기준                                                                                        인, 임업후계자 등),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농지원부, 조합원 확인서 등)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담보물시가추정자료(필요시)                                                               2. 상담 : 농신보 보증센터,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3. 심사 : 필요서류 제출하고 대출 및 보증 심사를 거침
            [담보대출 시 필요서류]  ----------------------------------------------------
                                                                                                        4. 사후관리 : 대출 실행 후 자금용도 적정성 등 확인
            1. 공통
            :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없는 개인은 6개월 이내에 상속, 증여 사실
             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                                                                            ● 청년후계농 등을 위한 우대보증 안내

                                                                                                             구분                  보증자격               비율    보증한도
            2. 부동산담보
            가.  등기권리증서철, 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                                      농어촌발전선도        창업5년 이내의 농어업 후계자 등            95%     최대           Q & A
              확인서 중 1                                                                                  농어업인신용보증       (예비 농어업 후계자 포함)                      3억원
            라. 토지(임야)대장 - 지목(면적)확인 필요시, 아프트(집합건물 포함) 제외                                                청 · 장년 귀농(어)창업  정부선정자 중 창업 5년 이내인                    최대
            마. 지적도 - 지번확인 필요시, 아파트(집합건물 포함) 제외                                                         신용보증           만55세 이하의 자                    95%    3억원
            바. 건축물대장 - 아파트(집합건물 포함)제외                                                                  농어업 전문교육       농어업계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자 중                  최대
            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아파트(집합건물 포함)제외                                                              이수자 신용보증       창업 5년 이내인 만 39세이하의 자          95%    3억원
            아. 주민등록초본(필요시)                                                                             농어업 창업경진대회     창업5년 이내인 자 중 농어업 창업경진대회        90-    최대
            자. 임대차계약확인서                                                                                입상자 신용보증기금     입상자(수상일로부터 3년 이내인자)           95%    3억원
            차. 환지(예정지)증명서
            카. 기계ㆍ기구목록 - 공장담보 취득시
            파. 기계ㆍ기구 수입신고 필증 또는 기계기구 공급계약서 - 공장담보 취득시
            하. 보험(공제)증권, 보험료 영수증(필요시), 감정평가서                                                        Q. 시설자금 대출금의 수령 방법은?
                                                                                                    A.  시설자금의 경우 시설공여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체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서
                                                                                                      특히, 사전대출의 경우 신청한 대출금을 반드시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 등에게 지급해야
            <개 인>                                                                                     합니다. 다만, 대출신청인이 이미 시설공여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영수증 등의 증
            가.  주민등록등본, 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다. 부동산등기부등본(사업장, 주택 등), 라. 농                                  빙서류를 제출하고 시설공여자에게 동 사실을 직접 서면으로 확인받은 후 대출신청인
              림어업인 확인서류(조합원확인서, 농지원 부 등)
                                                                                                      의 예탁금 계좌로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서류 외에 대상자 및 대상자금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별도 안내                                                               ※  증빙자료: 세금계산서(영수), 시설대금 지급 영수증(카드매출표, 현금영수증 등), 시설공여
                                                                                                        자 입금계좌(입금영수증) 등
         352                                                                                                                                                     353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