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1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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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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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후계농 정책자금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심의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 비고
                  ① 채무자의 여신취급 제한 사항
 A.  ●  신청하신 대출시행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 전 농협의 연체채권(연체대출금, 지연이자, 연체이자, 카드연체 등) 보유자
  ●  농신보의 경우에는 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시점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7~10일이 소요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관리 대상자,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정보 등재 자
 됩니다.(지연될 때는 신용 검증 등의 문제)   - 농협 내부 여신규정 상 여신취급주의 대상자인 경우 등
  ●  지역농협에서는 농신보의 보증서, 농협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의 구비 완료 시점에 따라    ② 상환능력 및 채권보전 가능 여부 심사(채권보전 방식에 따른 심사 기준 적용)
 다릅니다.             가. 신용대출
                    -  농협 내부의 신용평가시스템(CSS)에서 신청인의 CSS(AS)등급, CB등급, 채무건정성
                    및 연소득을 감안하여 무보증신용대출 가능금액이 자동 산출됨
                   나. 담보대출
 Q. 후계농육성자금 대출 취급 절차 상세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  농협 여신업무방법(예)의 제2편(담보의 구분 및 운용방법)에서 정한 적격 담보물의 여
 A.  대출대상은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대상자로 선정·통보 된 자로 대출한도는 세대별로 최대 3억  신 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취급함
 원(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기 출대출액은 한도에서 차감)입니다.   - 담보대출의 대출가능금액 산출방법
                      : 대출가능금액 = 감정평가액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설정금액 - 담보권에 우선하는
 대출금리는 고정 2%, 변동 1.34%(18년 10월 기준/매 6개월 변동입이며 대출기간은 10년
                   채권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상환)입니다.
                  ※ 담보인정비율은 지역 및 부동산 종류별로 상이함
 대출취급절차는 1. 대출 대상자 선정 → 2. 사업추진 실적서(계획서)확인 및 대출 신청 → 3.    -  농협 대출심사 결과, 필요한 대출 신청금액보다 본인의 신용대출 한도 또는 보유한 담보물로 산
 대출상담 및 심사 → 4. 대출실행 및 지급  출한 담보대출 가능금액이 부족한 경우, 농신보(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한 '보증서'
                  담보대출 가능

                  ※ 기타 세부사항은 대출상담 영업점 대부계로 문의 바람
 <세부상세내용>
 1. 대출 대상자 선정    4. 대출실행 및 지급
 -  사업시행기관(시ㆍ군ㆍ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청년후계농 및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자금을 신   -  시설자금 대출은 사업시행기관이 발행한 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채권보전 조치후,   Q & A
 청하여 자금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자   사업실적(기성고)에 따라 지급함
  [필요서류(사업시행기관)]
                  -  시설자금의 지급은 신청인의 '시설자금 등의 대출금 지급위임장'에 의거 시설공여자의 예
 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상자 선정 통보 문서 (사업시행기관 → 농협)  탁금계좌에 대체 지급함이 원칙임(단, 신청인 이미 시설자금을 지급한 때에는 영수증 등 증
 나.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사업시행기관 → 신청인 → 농협)  빙서류를 제출하고, 시설 공여자에게 동 사실을 직접 서면으로 확인받은 후, 신청인의 예탁
                  금 계좌에 대체 지급할 수 있음)
 2. 사업추진 실적(계획)확인 및 대출신청
 -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추진의 실적 또는 계획을 확인받은 해당액 범위 내에서 대출 신청
                 [신용대출 시 필요서류]   ---------------------------------------------------
 ※ 유의사항 : 대출 가능액은 농협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1. 공통
 [필요서류]          가. 재산세납세증명원(종합토지세 포함) 또는 영수증 중 택 1(필요시)
 사전에 신청인은 사업추진 계획 또는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요금액 증빙자료를 준비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필요시)
 한 후 , 사업시행기관에 제출
 예시) 계약서, 견적서, 청구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세금계산서, 납품내역서 등  2. 농업인
 발급처: 사업수행기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가축사육현황신고ㆍ확인서(축산업등록증), 임대차
                 계약서(등기부등본) 중 1
 3. 대출 상담 및 심사   : 농진청 '농축산물 소득자료' 각종 통계자료 활용하여 추정(신용등급 산출시 필요)
 -  채무자의 자금 용도와 대출신청금액의 적정 여부, 여신취급 제한사항 여부, 상환능력 및 채권보전
 가능 여부(담보물의 적격 여부) 등을 중점 검토하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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