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0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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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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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공동세대와 단독세대 여부, 다문화 가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Q.  현재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졸업예정자)에도 후계농 사업
          A.  공동/단독세대, 다문화 가족 여부는 제출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에 공동/단독세                                      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대 및 다문화 가족의 경우 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A.  후계농 선정평가 사업연도 졸업예정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계 대학 또
                                                                                                      는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이수학점을 선정평가표 상의 교육실적으로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중 ▲ 야간학교에 수
          Q.  후계농 신청자격 기준 중 ‘교육실적’은 무엇입니까?                                                            학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의 영농사업장에서 통근하고 있는 자 ▲ 방송통신에 의한 수
                                                                                                      업으로 수학하고 있는 자 등은 후계농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A.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별도의 농업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비농업계
                                                                                                      다만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졸업예정
           학교 출신자라면 농업 관련 교육기관에서 농업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자가 아닌 재·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있습니다(유의 :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신청 불가).
           교육실적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주
           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농업법인 근무경력 3
                                                                                                    Q.  배우자가 이미 후계농일 경우 남편 또는 부인의 주 품목이 달라야 사업신청이 가능합니까?
           개월 이상인 자, 농산업분야 인턴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 3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만점을 부
                                                                                                    A.  주품목이 같아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후계농 사업은 후계농으로 선
           여하고 있습니다. (증빙자료 : 교육수료증, 인턴 급여내역 등 증명 가능한 자료) 또한 농업관련
                                                                                                      정된 사람의 명의로만 추진해야 합니다.(영농품목은 같을 수 있으나, 본인이 아닌 배우자
           온라인 및 사이버 교육의 경우 총 교육시간 중 최대 50%를 인정하며, 최대 50시간까지만 인정
                                                                                                      명의의 농지 등기 등 불가)
           합니다. (예시 : 온라인 교육 4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하여 점수 부여) 제출하는 교육실적 자료에
           는 반드시 교육시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교육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해당기관이
           나 후계농 신청자에게 교육시간을 확인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후계농업경영인 우선선정 기준 참조 >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되, 아래 각 호의 순
                                                                                                       서에 따라 해당되는 자는 우선 선정
          Q.  여성농업인에 대한 우대조건은 무엇입니까?                                                                   1. 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구성원(선정인원의 20%이상)
                                                                                                         * 단, 여성 선정 비율이 20%를 넘을 경우 배우자가 후계농업경영인인 경우는 우선 선정에서 제외          Q & A
          A.  여성농업인은 ① 시 · 군 · 구의 추천단계와 광역시·도의 선정단계에서 우선 추천 및 선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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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이상)이 되며, ② 여성 신규농업인의 경우 사업신청서 상에 장기영농계획을 성실히 작성
                                                                                                     ● 점수가 동점(소수점 버림)인 자는 아래 순으로 선정
           하여 만점(10점)을 받은 경우, 승계여부와 상관없이 가산점(5점)을 부여 받습니다.
           다만 위 ①의 경우 여성이 시·도 선정의 20%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성의 배우자(남편)가 후계농                                       1. 재해보험 가입자, 자조금단체 납부실적이 있는자, 들녘경영체 참여자
           업경영인인 경우에는 우선 추천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
                                                                                                       3. 농업계열 졸업자
                                                                                                       4. 만 40세 미만인 자
           [ 유사사례 ]
           ● 후계농 신청 시, 부모님이나 남편의 소유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공동세대일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의 경영규모, 소득을 합산하여 평가검증을 실시합니
             다. 다만, 단독세대이면서 부모와 공동경영하여 매출이 전무한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를                                         Q. 후계농 사업신청이 불가한 품목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별도로 제출할 경우, 공동세대로 인정하여 부모의 소유분을 인정 합니다. 여성농업인의                                         A.  임업분야인 임산물(아래 표 참조) 생산 등에 대해서는 후계농 사업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경우, 배우자가 후계농업경영인이 아닐 경우 공동세대로 인정하여 배우자의 소유분을                                             사업신청 전에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하셔서 ‘임업후계자’로 신청할지 여부를 판단하
             인정합니다.                                                                                   거나 농업품목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 1항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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