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8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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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1. 자격_주요 Q&A
[자격] 후계농업경영인 Q. 후계농 육성사업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신청절차와 방법이 무엇입니까?
A. 후계농 신청절차는 (1단계)자격요건 확인, (2단계)사업계획 수립, (3단계)구비서류 준비, (4단
Q. 후계농업인입니다. 청년후계농 신청이 가능한가요? 계)신청서 접수의 4단계로 진행됩니다.
후계농 신청자는 ① 가장 먼저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야 하며, ②
A.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사람도 청년후계농 자격조건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신청자가 전문컨설팅업체(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공공기관)의 자문과 대출취급기관(농
협)의 금융상담 등을 통해 사업계획(자본조달 및 투자계획 포함)을 수립하여야 하며, ③ 사
업계획서가 작성되었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④ 후계농 신청 마감일까지 주민등록상의
Q. 청년후계농이 후계농업인인가요?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후계농 신청기간은 매년 조금씩 달라짐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공고
A. 청년후계농이 되면 후계농업인 자격도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Q. 청년후계농이 후계농업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Q. 후계농 신청 시 사업추진계획서 작성은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합니까?
A. 동시 신청은 불가합니다. 청년후계농 신청서식 내 지원 사업 내역에 표시되어 있으니 그 안에서 신 A. 사업계획서 양식은 크게 ① 현재 자신의 ‘영농현황’을 작성하는 부분과 ② 향후 후계농이
청해주시면 됩니다. 되었을 때, 하고자 하는 영농활동 등 사업추진 방향, 자금조달 계획, 추진일정, 생산기술(영
농기술) 계획, 농산품 판매계획, 중장기 계획 등 ‘영농계획’을 작성하는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농현황’은 기존농업인의 경우 현재 자신의 영농 현황을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
하면 되며, 신규농업인의 경우 작성이 가능한 부문 중심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영농계획’
Q. 남편이 예전에 후계농 육성자금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청년후계농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은 가급적 최대한 수치화(현실적 상황을 판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특히
요. 가능한가요?
‘중장기 계획에서의 연도별 추진계획과 수지전망은 5개년 수립이 필요하며, ‘현황’과 ‘계획’
A. 자격요건이 되면 가능합니다만, 부부의 경우 독립경영 연차 산정 시 부부 중 최초 등록자의 영 문항 간의 상호 연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서’는 후계농 사업 신청만 Q & A
농경력으로 산정됩니다. 을 위한 계획 수립이 아닌 실제 영농을 추진해나갈 창업 또는 경영 실행계획이라는 점을 감
안하여 본인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고려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수치를 작성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위’에 유의하시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Q. 후계농 vs 청년후계농 각각 지원자격조건의 차이가 있나요?
A. 아래 기재항목 이외의 세부사항은 모집기관인 각 시군구 지자체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Q. 금융거래확인서를 ‘신용조사서’ 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구 분 후계농 청년후계농
A. 금융거래확인서는 ‘신용조사서’ 서류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용조사서는 농협에서 발급받아
본인세대 50세 미만 40세 미만 제출해야 합니다.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신용조사서 제출을 권고하며, 신용
독립경영 10년 이하 3년 이하 조사서 미제출시 신규 농업인과 기존농업인 모두 ‘재정상태’ 평가 문항에서 ‘미제출, 불량
학력 및 (0점)’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교육이수 농업계졸업자또는 교육이수자 자격조건 해당없음(평가항목)
병역필또는 면제자(후계농산업기능요원 가능)
미필자 가능(병역필만 대출가능)
후계농산업기능요원편입대상자 우선선발 X
병역 후계농산업기능요원편입 Q. 시 · 군 · 구에서 추천할 수 있는 후계농은 몇 명까지 입니까?
- 청창농에서 떨어지면 같은시기 후계농 모집
대상자 우선선발 O
과 중복지원이 안되므로 신중히 결정. A. 시 · 군 · 구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인원의 1.5배수 범위내에
서 신청자를 추천한 뒤 광역시·시·도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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