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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1. 자격_주요 Q&A




              [자격] 건강보험료(소득)
 Q.  직계존속(부모)의 농지를 임차 받아서 경영체 등록을 하면 독립경영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착지원금도 지급 받을 수 없는 데, 부당한 것 아닌지요?
 A.  제도 취지가 건전한 독립경영인 육성에 있고, 부모와의 임대차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어 지
              Q.  건강보험료첨부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부모와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경영하는 경우는 독립경영이라고 보
 다는 부모와의 공동(협업) 경영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A.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
                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농자재 구입, 농산물 출하 등을 부모 명의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영장부 별도 작성도 어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의 건강보험 부양자와 피부양자 관
 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젊은 경영주로의 경영기반 조기 이양을 위해 부모의 농업기반을 증여
                 계가 확인될 수 있는 자료. 본인, 배우자, 부, 모가 모두 확인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개별
 (부분증여 포함) 받아서 독립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정착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
                 가입된 경우 모두)
                -  건강보험 부과고지서 : 전년도 11월분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고지서 또는 납입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년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
                 확인서류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4만㎡ 이내), 초지, 축사 용지 등을 직계비속*에게 증

 여하는 경우 증여세 100% 감면
  * 농지 소재지, 인접 시·군·구에 거주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직계비속
              Q.  건강보험료 고지서, 건강보험증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가. 농      지 :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A.  지역가입자 세대주 혹은 세대원일 경우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연락하거나 지역
 나. 초      지 :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 8천 500
                공단에 방문하여 요청하면 고지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이
 제곱미터 이내의 것
                버 민원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자격사항,보험료납부현황)
 다. 축사용지 :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
 법」 제 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Q & A

              Q.  직계존속이 농업인이라 건강보험료 경감을 받는데요, 경감액을 포함하나요?
              A.  네,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농업인이면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액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
                험료 산출액(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준은 전년도 11월 보험료입니다.
 Q.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형제가 각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우 각각 청년후계농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하고 농업경영체에서 분리된 농가임을 인정받았다면 형제가 각각 신청
              Q.  결혼 후 분가하여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님의 건강보험서류가 필요한가요?
 가능합니다.
              A.  네 신청자 본인세대(본인과 배우자)와 신청자본인의 직계존속(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각
                각의 납부금액 서류와 자격확인서류가 제출되어야합니다. 그 4명이 다른 형제/자매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라면 그 부양자의 서류가 제출대상입니다.




              Q.  기초 생활 수급자라 건강 보험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확인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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