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6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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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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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건강보험료에 따라 지원제한이 있나요? (2022년 선정 기준)                                                    Q.  부모님이 이혼을 하여 연락이 되지 않아 건강 보험료 서류를 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A.  본인세대(대상자 단독세대,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 및 직계존속세대(직계존속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본인이 부모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A.  모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의 서류만 우선 제출해 주시고 평가단의 평가를
           또는 부과액)이 아래 기준 이상이면 지원 제외됩니다.                                                              거쳐 보아야합니다.
            -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사업년도 전년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170호)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원자의 전년도 11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Q.  작년 11월에는 재산기준이 넘었지만 현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   합 ***                              이 없을까요?
               구 분
                            본인부담액         (경감받기전의 금액)      (직장가입+지역가입)
                                                                                                    A.  현재 재산이 작년 11월보다 적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
              본인세대  *       203,558 원        216,474 원       206,575 원
                                                                                                      주시기 바랍니다.
            직계존속세대   **     278,094 원        309,041 원       286,737 원
                                                                                                    Q.  작년 11월에는 재산이 기준에 해당되어 신청했지만 선정된 후에도 기준금액을 초과하
          * ’21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 ** ’21년 6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
                                                                                                      는 일이 생기면 적발되는 등 제제조치가 있는 건가요?
          *** 혼합 :  부부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A.  현행 기준으로 신청 시점에만 재산기준을 확인하고 선정 이후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 ① 본인세대와 직계존속세대 모두 적용하여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제외
                                                                                                      하지만 모든 정책이 그렇듯 지침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선정 후 매년 지침을 확인하
                   ②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을 부부합산으로 산정)
                                                                                                      시기 바랍니다.
                   ③  직장가입자는 가입자부담금, 지역가입자는 농어업인 경감액 등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료 부과액(산정액)을 기준으
              로 판단
              ※ 지원 제외 기준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반영하여 매년 변경                                                    Q.  11월 전에 직장에서 퇴사하고 11월에는 지역가입자가 아닌 임의 계속 가입자입니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Q & A
                                                                                                    A.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가입자에 준하여 취급한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에 준하여 11월
                                                                                                      기준 납부확인서와 11월 당시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단. 자격변동사실이 있는
          Q.  형제의 건강보험에 부모님과 신청자 본인이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자격득실확인서를 추가 제출합니다.
            계존속이 아닌 형제의 건강보험료로 증빙하여 소득을 확인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
            다. 형제의 소득이 많으면 신청이 불가한가요?
          A.  영농정착 지원금은 세대별로 지원하게 되므로 형제와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경우는 직계존속이                                      Q.  지침에는 4인 가족인데 저희는 6인 가족입니다. 가족 수가 많으면 기준을 달리 적용해
           아닌 부양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정착지원금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제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자산 및 소득이 형제자매의 소유
                                                                                                    A.  지침에 있는 기준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가족 수를 감안하지 않습니다.
           이고, 본인 또는 직계존속의 자산 및 소득이 영세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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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부모님께서 국가유공자여서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하여 11월분은 보험료 낸 것이 없습니다.
          A.  금액이 면제되는 것으로 보훈청에서 해당 자격확인서등 발급받아 제출하고, 누군가의 피부양자                                     A.  입사 전 11월 당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되어있지는 않은지, 건강보험공단에 11월의 자
           로 되어있다면 보험증 혹은 자격확인서등 자격확인에 대한 서류는 제출합니다.                                                  격상황과 납부금액이 없는 이유를 확인하시고 이유에 맞는 증빙서류 (연간납부내역서상
                                                                                                      11월분이 없음을 확인하는 등)와  11월 당시 자격에 해당하는 자격확인서류 (건강보험
                                                                                                      증 사본 혹은 자격확인서와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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