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2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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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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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2014.9.11.>                                                                          [자격] 농지(거주지)
               종 류                            품 목 명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수실류
                         석류, 돌배                                                                     Q. 동일 지자체 내 시에서 면단위로 이사 후 영농할 경우, 주소 이전이 필요한가요?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A.  시·군·구(특광역시)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하위 단위에서 이사를 할 경우에는 상관이 없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산나물류                                                                                    으나, 구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을 때 구를 옮기게 되면 주소이전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다. 지자체에 따라 예산편성이 다르게 되므로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가 필요하며, 시장·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약초류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군수·구청장(특별.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약용류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Q.  독립경영예정자입니다. 거주지는 농지가 확정되면 그 근처로 이주해야 하는 건가요?
             수목부산물류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A.  네,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는 해당 시·군·광역시로 주소 이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전을 마쳐야합니다. .
          Q.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일부의 경우 후계농 사업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
            니다. 후계농 사업신청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은 어떠한 종류들이 있습니까?                                                Q. 현재 독립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지와 농지가 다른데 지원 할 수 있나요?
          A.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A.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포함하여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예정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자는 농지마련예정 지역으로 사업신청을 해야 합니다.
            -  또한,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연간 소득 3,000                                                                                                       Q & A
             만원 이하) 및 생산설비를 활용한 농업서비스(드론 활용 농약살포 등)를 위한 사업자 등록
             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Q. 부모님의 농지로는 신청이 안 되는지요?
                           *
            - 보유중인 주택, 시설 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등록 허용                                            A.  네,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의 농지는 독립경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정자
            *  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 가공시설에 한하여(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                                 로 신청하시고 선정되면 본인 명의의 기반(임차포함)으로 독립경영 요건을 마련하시기 바랍
              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니다.


          Q.  실제 거주지와 농지구매 지역이 다른 경우, 사업신청서 제출은 어느 곳에 해야 합니까?
                                                                                                    Q. 시부모님 농지에 축사를 지을 예정입니다. 제외대상인가요?
          A.  현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양구군에 거주하는 사람
            이 철원군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도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양구군에 사업을 신청해야                                       A.  축산업에 한하여 축사부지의 소유주가 직계존속이어도 축사가 본인의 명의라면 신청
            합니다.                                                                                      가능 합니다. (비닐하우스는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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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A.  독립경영 예정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선정이 되었어도 영농개시가 확인 된 후 경영
          A.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 사업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주 등록을 완료하고 거주지역과 사업신청지역이 같은 관할 시군구내로 일치해야만 정
             - (청년)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는 청년후계농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참고                                                 착지원금 신청 및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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