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5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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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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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전업적영농 외
 Q. 아들에게 토지 임차가 아닌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면 가능합니까?
 A.  안됩니다. 본인 명의의 농업 기반이 필요합니다. 단. 증여 상속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명의
 가 아들에게 간다면 인정 됩니다.   Q.  청년후계농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까?

              A.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
                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타인의 땅을 임차하는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임차 할 수 있나요? 저와 같이 임차하는 사람은   또한, 영농에 종사하면서「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민박, 음식물
 청년 창업농은 아니고 저희 형제(자매)입니다.    판매, 전통차제조 등 연간 3,000만원 이하) 및 영농설비를 활용한 농작업 대행업(드론
 A.  지분비율 및 공동소유주가 어떤 관계인지는 상관없이 공동소유 혹은 공동임차 하여 마련하는 땅  활용 농약 살포 등)을 위한 경우는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은 독립경영 영농기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독임차(소유)해야 인정됩니다.
                ※  소득세법 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농어가
                  부업소득
 Q. 저는 법인의 대표입니다. 법인의 땅을 임차해서 농지마련을 해도 될까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
 A.  법인의 땅을 법인의 대표가 임차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어로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
                  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Q. 사업 신청지역에 농지가 없는 경우는 선정 후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별표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A.  농지은행에서 임대농지가 나오면 창업농에 최우선으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Q & A
 자세한 사항은 선정 이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축별           규모                  비고
                         젖소                  50마리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
                         산양                 300마리     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면양                 300마리     1마리로 본다.
                         토끼                5,000마리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닭               15,000마리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
                         오리               15,000마리
                         양봉                  100군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②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을 말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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