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7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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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1. 자격_주요 Q&A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어로 · 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Q. 직장인인데 2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청년후계농 신청이 가능할까요?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어업 중 연근해어업 · 내수면어업 · 양식어업을 말한다.
A. 네, 최종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직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한다.
보유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사업등록이 허용됩니다.
Q.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한 상태인데요, 청년후계농 신청이 가능할까요?
* 축사, 콘크리트·판넬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 가공시설에 한하여(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A. 기술센터 및 시군구로부터 산업기능요원 대상자로 편입이 확정 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병무청 통보 받기 전 단계)
예1) 자가 가축운송 경우 사업자등록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영업용번호판 발급 해당
사항 아님.
Q. 군 전역 예정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Q. 영농 이외에 가능한 근로는? A. 군 전역 예정자는 신청이 안 되며, 전역 후 신청해야 합니다.
A. ● 지원금 수령 중
- 국민연금 등 대 4보험 모두를 가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는 가능
*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일용근로는 가능· Q. 농업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현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자격이 될까요?
-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 의 사전승인 <별지 6호 서식>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 A. 재학생은 지원이 불가하며, 졸업 후(혹은 졸업예정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로 (월 근로시간,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는 가능
* 단 1년에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고 반드시 시군구(특광역시)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 시군구(특광역
시)에서는 해당 청년후계농의 작목영농상황등을 고려, 영농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
Q. 후계농 산업요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의무 영농기간에서 제외되나요? Q & A
용기간(1~3개월)을 설정
A. 네, 제외됩니다. (근무기간3년 지원금 받은기간 3년이라면 의무영농은 6년입니다)
● 지원금 수령완료 후 의무영농기간
- 4대 보험 가입여부 관계 없이 농업 외 근로 가능시간을 월 100시간까지 허용
-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 의 사전승인 <별지 6호 서식>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
Q. 귤을 생산하고 있고, 1년 이내에 사업자를 만들어서 다른 농가의 농산물과 같이 유
로(월 근로시간,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는 가능
통판매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 단 1년에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고 반드시 시군구(특광역시)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 시군구(특광역
A. 네, 가능합니다. 농산물 도소매 사업자, 온라인 판매사업 등록도 신청 가능합니다.
시)에서는 해당 청년후계농의 작목영농상황등을 고려, 영농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
용기간(1~3개월)을 설정
● 단기근로 및 농외근로 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은 3천 700만원 미만이어야 함 (농업농촌공
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 Q. 농업 수입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편의점에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정착지원금은 정착 초기 영농집중도를 높여 전업적 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
로 겸업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편의점과 농업의 공동 운영은 영농 집중도 저하가 명확
하고 일정 수준의 경제적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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