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9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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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2장.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이행점검





 1-2.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관리  1-3. 기타 사후관리 등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에게 주사업 작목에 대한 과제를
 기 관  역 할
             부여하고, 추진확인서, 영농일지 등을 기재 · 제출토록 하여 수시 평가 · 지도하여야 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다.<별지 제23호 서식>
 명부<별지 제16호 서식>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별지 제17호 서식>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주작목 변경을 원할 경우
 시장 · 군수  를 비치하고 기록 · 관리하여야 하며, 산업기능요원 복무 기록표에는 사업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주작목 변경을 신고<별지 제22호 서식> 해야함.
 장소 이동, 파견, 교육훈련, 병가, 국외여행 및 군사교육 등 산업기능요원의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의 사후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 · 정리함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집일자, 시간 등을 정하여 수시 영농기술

             지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영농기술지도 및 복무관리 등을 위한 소집일자는 교육기간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전문연구(산업기능)  에 산입하지 아니함)
 요원 명부를 비치 기록 · 관리하여야 하며, 일일복무상황부<별지 제18
 호 서식>를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에 있어 병역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본 요
 사업장을 매월 1회이상 방문하여 복무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  령과 상충되는 규정이 발생할 경우는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른다.
 과를 일일복무상황부에 기록 · 관리함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이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work.
 mma.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주간 근무일지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함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비치된 주간 근무 일지<별지 제25호서식>  1-4. 신상변동사항 통보
 를 복무실태 점검시 확인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기능요원 신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실태 점검결과를 매분기 말  상변동 통보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지방 병무청장에게 14일 이내에 통
 일을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보하여야 한다. 【병역법 제40조】
 시장 · 군수 ·
 한다.<별지 제19호 서식>
 구청장         ■ 후계농업경영인의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사업장소가 변경된 경우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개인별로 복무상황대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얻은 경우
 장<별지 제20호 서식>을 비치 · 기록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개인별 복  ■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을 경우
 무현황을 관리함
             ■ 의무복무기간 중 3개월 미만의 국내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된 경우
             ■ 무단결근 또는 직장이탈 사유 발생시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장 방문시 후계농업경영인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이웃농가의 의견도 청취하여   ■ 편입당시 지정된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형식적인 복무점검이 되지 않도록 함   * 주작목에 대한 영농활동을 해태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주작목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그 결과<별지 제8호 서식>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변경신고된 사  ■ 주작목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업 분야 추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기록사항이 끝나거나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된 자의 후계농업경영인 일
 일복무상황부는 회수하여 3년간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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