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3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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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별첨. 관련 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 1]      [별표 2]


 영농규모  평가기준(자영규모)
   농업계학교  전공자(출신자)  해석기준
                         
 구분  0.5~1.0ha  1.0~1.5ha  1.5~2.0ha
 0.5ha미만에  2.0ha이상에
 준하는  농가  미만에      준  미만에  미만에  준하는  농가  1. 농업계  전공자  인정기준
 품목  하는 농가  준하는 농가  준하는 농가
               □ 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졸업한  자(최종학력기준)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이상
 식량작물  0.79  0.79~1.58  1.58~2.37  2.37~3.16  3.16  ◦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농업계  대학을  졸업한  자
 노지채소  0.32  0.32~0.63  0.54~0.95  0.95~1.27  1.27
 시설엽근채  0.13  0.13~0.26  0.26~0.40  0.40~0.53  0.53
                 ◦ 통합  농공고의  경우  농업계열  학과를  졸업한  자
 시설과채  0.07  0.07~0.15  0.15~0.22  0.22~0.29  0.29
                                      *
                 ◦ 일반대학의  농업계열  학과 를  졸업한  자
 노지과수  0.22  0.22~0.44  0.44~0.66  0.66~0.88  0.88
 시설과수  0.07  0.07~0.14  0.14~0.20  0.20~0.27  0.27
 화    훼  0.05  0.05~0.11  0.11~0.16  0.16~0.21  0.21
 약용작물  0.25  0.25~0.49  0.49~0.74  0.74~0.98  0.98
 특용작물  0.49  0.49~0.99  0.99~1.48  1.48~1.98  1.98  ◦ 농업계  대학과  일반대학을  졸업한  자(두  가지  대학의  학력소지자)
 느타리버섯  0.03  0.03~0.06  0.06~0.10  0.10~0.13  0.13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 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일정기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이상
                 ◦ 비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업계(일반대학의  농업계열학과  포함)  4년제
 한우(번식)  7  7 ~ 14  14  ~  21  21  ~  28  28  대학에  진학하여  2학년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한우(비육)  4  4 ~ 7  7 ~ 11  11  ~  14  14
                 ◦ 비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업계(일반대학의  농업계열학과  포함)  전문대학에
 낙    농  2  2 ~ 4  4 ~ 6  6 ~ 8  8
                   진학하여  1학년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말  5  5 ~ 10  10  ~  19  19  ~  40  40
 양돈(번식)  26  26  ~  52  52  ~  78  78  ~  104  104  2. 비전공으로  보는  경우(농업계  전공자  인정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
 양돈(비육)  69  69  ~  138  138  ~  207 207  ~  276  276  ◦ 비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졸업한  자(최종학력기준)
 1,263~2,52
 양계(산란)  1,263  2,525~3,788 3,788~5,050  5,050  ◦ 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일정기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등
 5
 양계(육계)  1,639  1,639~3,278 3,278~4,917 4,917~6,556  6,556  ◦ 학사학위까지  모두  비전공자인  경우,  대학원  과정만  농업  전공을  하였으면  불인정
 ※ 영농기반은  신청당시  기준으로  평가
               ※ 참  고
 ※ 이  표에  없는  품목은  표준소득을  감안하여  배점
                 ◦ 전문대학  구분  없는  대학은  전문대학을  포함함
 ※ 2개 이상의 농업기반이 있을 경우 사업 신청분야 기반은 100%, 그외의 기반은 50%인정
 ※ 계산예  :  수도작 신청자(남)가 논 0.9ha, 식량작물 0.28ha, 한육우 3두, 특용작물 0.8ha  ◦ 이수라  함은  당해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고  있는  각  학년의  필수  이수학점을
 일 경우 1.77ha(논 0.9+식량작물 0.28+한육우 0.19+특용작물 0.40) = 80점  취득한  자를  말함
 - 한육우  :  3두÷4(해당구간 최고두수)×0.5ha(해당구간 표준기준 최고규모)÷2(50%)=0.19ha
                 ◦ 영농창업특성화대학  :  연암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충남대
                 ◦ 미래농업선도고교  :  충북생명산업고,  호남원예고,  홍천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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