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2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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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별첨. 관련 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 1] [별표 2]
영농규모 평가기준(자영규모)
농업계학교 전공자(출신자) 해석기준
구분 0.5~1.0ha 1.0~1.5ha 1.5~2.0ha
0.5ha미만에 2.0ha이상에
준하는 농가 미만에 준 미만에 미만에 준하는 농가 1. 농업계 전공자 인정기준
품목 하는 농가 준하는 농가 준하는 농가
□ 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졸업한 자(최종학력기준)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이상
식량작물 0.79 0.79~1.58 1.58~2.37 2.37~3.16 3.16 ◦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농업계 대학을 졸업한 자
노지채소 0.32 0.32~0.63 0.54~0.95 0.95~1.27 1.27
시설엽근채 0.13 0.13~0.26 0.26~0.40 0.40~0.53 0.53
◦ 통합 농공고의 경우 농업계열 학과를 졸업한 자
시설과채 0.07 0.07~0.15 0.15~0.22 0.22~0.29 0.29
*
◦ 일반대학의 농업계열 학과 를 졸업한 자
노지과수 0.22 0.22~0.44 0.44~0.66 0.66~0.88 0.88
시설과수 0.07 0.07~0.14 0.14~0.20 0.20~0.27 0.27
화 훼 0.05 0.05~0.11 0.11~0.16 0.16~0.21 0.21
약용작물 0.25 0.25~0.49 0.49~0.74 0.74~0.98 0.98
특용작물 0.49 0.49~0.99 0.99~1.48 1.48~1.98 1.98 ◦ 농업계 대학과 일반대학을 졸업한 자(두 가지 대학의 학력소지자)
느타리버섯 0.03 0.03~0.06 0.06~0.10 0.10~0.13 0.13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 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일정기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이상
◦ 비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업계(일반대학의 농업계열학과 포함) 4년제
한우(번식) 7 7 ~ 14 14 ~ 21 21 ~ 28 28 대학에 진학하여 2학년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한우(비육) 4 4 ~ 7 7 ~ 11 11 ~ 14 14
◦ 비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업계(일반대학의 농업계열학과 포함) 전문대학에
낙 농 2 2 ~ 4 4 ~ 6 6 ~ 8 8
진학하여 1학년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말 5 5 ~ 10 10 ~ 19 19 ~ 40 40
양돈(번식) 26 26 ~ 52 52 ~ 78 78 ~ 104 104 2. 비전공으로 보는 경우(농업계 전공자 인정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
양돈(비육) 69 69 ~ 138 138 ~ 207 207 ~ 276 276 ◦ 비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졸업한 자(최종학력기준)
1,263~2,52
양계(산란) 1,263 2,525~3,788 3,788~5,050 5,050 ◦ 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일정기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등
5
양계(육계) 1,639 1,639~3,278 3,278~4,917 4,917~6,556 6,556 ◦ 학사학위까지 모두 비전공자인 경우, 대학원 과정만 농업 전공을 하였으면 불인정
※ 영농기반은 신청당시 기준으로 평가
※ 참 고
※ 이 표에 없는 품목은 표준소득을 감안하여 배점
◦ 전문대학 구분 없는 대학은 전문대학을 포함함
※ 2개 이상의 농업기반이 있을 경우 사업 신청분야 기반은 100%, 그외의 기반은 50%인정
※ 계산예 : 수도작 신청자(남)가 논 0.9ha, 식량작물 0.28ha, 한육우 3두, 특용작물 0.8ha ◦ 이수라 함은 당해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고 있는 각 학년의 필수 이수학점을
일 경우 1.77ha(논 0.9+식량작물 0.28+한육우 0.19+특용작물 0.40) = 80점 취득한 자를 말함
- 한육우 : 3두÷4(해당구간 최고두수)×0.5ha(해당구간 표준기준 최고규모)÷2(50%)=0.19ha
◦ 영농창업특성화대학 : 연암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충남대
◦ 미래농업선도고교 : 충북생명산업고, 호남원예고, 홍천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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