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2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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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별첨. 관련 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 1]                                                                                   [별표 2]


                             영농규모  평가기준(자영규모)
                                                                 농업계학교  전공자(출신자)  해석기준
                                                                                                               
                  구분            0.5~1.0ha  1.0~1.5ha  1.5~2.0ha
                      0.5ha미만에                              2.0ha이상에
                      준하는  농가   미만에      준  미만에    미만에      준하는  농가                                 1. 농업계  전공자  인정기준
             품목                 하는 농가    준하는 농가    준하는 농가
                                                                                                     □ 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졸업한  자(최종학력기준)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이상
              식량작물       0.79   0.79~1.58  1.58~2.37  2.37~3.16  3.16                                  ◦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농업계  대학을  졸업한  자
              노지채소       0.32   0.32~0.63  0.54~0.95  0.95~1.27  1.27
             시설엽근채       0.13   0.13~0.26  0.26~0.40  0.40~0.53  0.53
                                                                                                       ◦ 통합  농공고의  경우  농업계열  학과를  졸업한  자
              시설과채       0.07   0.07~0.15  0.15~0.22  0.22~0.29  0.29
                                                                                                                            *
                                                                                                       ◦ 일반대학의  농업계열  학과 를  졸업한  자
              노지과수       0.22   0.22~0.44  0.44~0.66  0.66~0.88  0.88
              시설과수       0.07   0.07~0.14  0.14~0.20  0.20~0.27  0.27
              화    훼     0.05   0.05~0.11  0.11~0.16  0.16~0.21  0.21
              약용작물       0.25   0.25~0.49  0.49~0.74  0.74~0.98  0.98
              특용작물       0.49   0.49~0.99  0.99~1.48  1.48~1.98  1.98                                  ◦ 농업계  대학과  일반대학을  졸업한  자(두  가지  대학의  학력소지자)
             느타리버섯       0.03   0.03~0.06  0.06~0.10  0.10~0.13  0.13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 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일정기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이상
                                                                                                       ◦ 비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업계(일반대학의  농업계열학과  포함)  4년제
             한우(번식)       7      7 ~ 14   14  ~  21  21  ~  28  28                                       대학에  진학하여  2학년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한우(비육)       4      4 ~ 7     7 ~ 11   11  ~  14   14
                                                                                                       ◦ 비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업계(일반대학의  농업계열학과  포함)  전문대학에
              낙    농      2      2 ~ 4     4 ~ 6     6 ~ 8      8
                                                                                                         진학하여  1학년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말         5      5 ~ 10   10  ~  19  19  ~  40  40
             양돈(번식)      26      26  ~  52  52  ~  78  78  ~  104  104                              2. 비전공으로  보는  경우(농업계  전공자  인정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
             양돈(비육)      69     69  ~  138  138  ~  207 207  ~  276  276                             ◦ 비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졸업한  자(최종학력기준)
                                1,263~2,52
             양계(산란)     1,263            2,525~3,788 3,788~5,050  5,050                              ◦ 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일정기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등
                                   5
             양계(육계)     1,639  1,639~3,278 3,278~4,917 4,917~6,556  6,556                            ◦ 학사학위까지  모두  비전공자인  경우,  대학원  과정만  농업  전공을  하였으면  불인정
             ※ 영농기반은  신청당시  기준으로  평가
                                                                                                     ※ 참  고
             ※ 이  표에  없는  품목은  표준소득을  감안하여  배점
                                                                                                       ◦ 전문대학  구분  없는  대학은  전문대학을  포함함
             ※ 2개 이상의 농업기반이 있을 경우 사업 신청분야 기반은 100%, 그외의 기반은 50%인정
             ※ 계산예  :  수도작 신청자(남)가 논 0.9ha, 식량작물 0.28ha, 한육우 3두, 특용작물 0.8ha                            ◦ 이수라  함은  당해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고  있는  각  학년의  필수  이수학점을
                      일 경우 1.77ha(논 0.9+식량작물 0.28+한육우 0.19+특용작물 0.40) = 80점                              취득한  자를  말함
              - 한육우  :  3두÷4(해당구간 최고두수)×0.5ha(해당구간 표준기준 최고규모)÷2(50%)=0.19ha
                                                                                                       ◦ 영농창업특성화대학  :  연암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충남대
                                                                                                       ◦ 미래농업선도고교  :  충북생명산업고,  호남원예고,  홍천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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