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7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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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소득 사업에는 미포함, 인접 타 시·군·구는 자차 편도 30분 이내 거리)
              2장.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이행점검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복무예외 승인대장<별지 제15호 서식>을 비치하여 관리 기
 록하고, 분기별로 개인별 승인현황을 관리한다.





 다. 산업기능요원 병가 및 휴가  1. 이행점검
 ■ 병가, 경조사, 기타 사유 등으로 사업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 · 군수 · 구청
 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이 경
 우 병가기간을 제외한 연가기간은 연간(편입일자 기준) 15일까지만 승인 가능)  1-1.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취소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 무단이탈로 처리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취소 혹은 융자금 회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 · 군수 · 구
 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청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을 취소하고, 시 · 도
             지사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라. 산업기능요원의 영농봉사활동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취소 기준 ◆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는 연간 10일 이내의 영농봉사활동(영농사업장 소재지
 시 · 군 · 구 관내)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 사유에 해당되는 자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영세고령농 등 취약계층을 봉사대상 농가로 우선 지정할   ● 도시로 이주하거나 의무복무기간중 통틀어 8일 이상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자
 수 있음          ●  회사,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의무복무기간중 통틀어 8일 이상 농업이외의 자영업
 • 영농봉사활동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활동 일시 및 대상 농가를 시장 · 군수 · 구청  경영자.
 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단, 농한기를 이용한 연간 60일이내의 농외소득 사업기간은 제외
               ●  사업의 불성실, 각종 교육 및 영농기술지도 소집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자중 1회의 재소집 교육에도 불참한 자
               ● 사업장소의 이전승인 없이 사업장소를 무단 이전한 자
               ● 병가 등 질병으로 인해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
               ●  절도, 폭행, 도박, 집시법 위반 등의 행위로 인해 형사상의 소추를 받아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는 자
               ●  기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존속 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와 병역법 및 동법시행령 · 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의무 불이행자
                 * 단,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아 군에 입영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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