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3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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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1장.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 개요




               2.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청 및 복무
 구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야만 편입이 가
 •  영농사업계획 : 100점  •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
             능하다.
   - 상 100점, 중 80점, 하 50점  획서를 영농사업계획평
    * 신청인원별 배분 기준  가서<별지 제23호 서식>
 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르
  ⑤영농사업  신청자 수  등급별 인원 배분  되, 복무 완료후 영농종
 계획  1  상 · 중 · 하 택 1  사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100점)  2  상 · 중 1, 하 1  평가  2-1.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신청
 3~5  상 1, 중 1∼3, 하 1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된 자 중에서 농림축
 6~10  상 2, 중 2∼6, 하 2  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의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한 하여, 산업기능 요
             원 편입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와 성실종사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받아 후
 11~15  상 3, 중 5∼9, 하 3
             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와 사업추진실적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를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입영 또는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
 •  각 항목별 20점 가산  •  한국농수산대학, 여주농  의 경우에는 입영 또는 소집기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한다.
  - ① 산업기능요원 복무 적합자로 농업계 학교장의   업전문학교, 영농창업특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개인별 사업장을 방문하여
 추천을 받은 자, ②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된 분야의   성화대학(영농창업특성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의 농업종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③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  화 교육과정 이수자에 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적극 협조한다.
 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함), 미래농업선도고교
 추천은 영농기반조성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처분 즉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
 • 각 항목별 50점 가산  가능한 자에 한함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결과를 통보받
  -  농식품부의 ①농업계고교 산업연계교육 과정
             는 즉시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시 · 도에 통보 및 보고<별지 제11호 서식>하며, 산
 (200시간 이상), ②농대 미래전문농업경영인교육  •  일반 농업계학교장 추천
             업기능요원 복무 및 사고자현황을 매분기다음 달 10일까지 시 · 도지사에게, 시 · 도지사
 과정(200시간 이상) ③ 10일 이상의 영농봉사활  은  학업성적이  전체의
             는 매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2호 서식>한다.
 동(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자  2/3이내로 영농기반조성

    *  ‘②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에서 인정받은 현장 실습기간  이 가능한 학생에 한함
 ⑥가점사항
 은 제외(중복 평가 금함)
 •  사업신청자는 이를 증명
 •  모든 가점(210점)은 총점(600점)을 초과하지 않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는 범위내 에서 부여  제출해야 함
              ● 교육훈련
    *  영농봉사활동은 지자체, 농
 협, 공공기관, 1365 지역자
               시장 · 군수 · 구청장(농정과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원봉사센터, 사회복지자원
 봉사관리센터에서 실적확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성공적으로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의무사항, 취소사유
 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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