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1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P. 251

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1장.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 개요





 1-5. 평가기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구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  영농 정착의욕 : 50점  •  기존 영농실적, 복무중 영농   •  영농경력(영농4-H 경력포함) : 100점  • 농업계학교(농업계학과 포
   - 상 50점, 중 40점, 하 30점  충실성, 복무후 영농정착 가    - 4년 이상 ~     : 100점  함) 졸업자와 졸업예정자
    * 신청인원별 배분 기준  능성을 토대로 평가    - 3년 이상~ 4년 미만 : 80점       는 재학기간을 영농경력으
  ①영농정착  신청자 수  등급별 인원 배분   ③영농경력    - 2년 이상 ~ 3년 미만 : 60점  로 인정
 의욕  1  상 · 중 · 하 택 1      - 1년 이상 ~ 2년 미만 : 40점
  (50점)  2  상 · 중 1, 하 1   (100점)    - 1년 미만  : 20점
 3~5  상 1, 중 1∼3, 하 1
 6~10  상 2, 중 2∼6, 하 2
 11~15  상 3, 중 5∼9, 하 3


 •  학력 : 150점  •  농업계 대학교·대학 졸업자
                         •  영농기반 : 100점                   • 각 사업 작목별 평가기준
   -  한국농수산대학, 천안연암대학, 여주농업경영  및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 2.0㏊이상 : 100점                  은 별첨 세부평가기준표를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전문학교, 영농창업특성화대학(영농창업특별  <별표 2>의 1.농업계 전공자
                           - 1.5㏊이상 2.0㏊미만 : 80점            참고하여 평가<별표 1>
 과정을 이수), 미래농업선도고교, 자영농업고  인정기준 중 농업계학교에 진
                           - 1.0㏊이상 1.5㏊미만 : 60점           *  농경지는 축산분야의 영농기
 등학교, 마이스터고 졸업자 : 150점  학하여 졸업한자를 말함
                           - 0.5㏊이상 1.0㏊미만 : 40점            반으로도 인정
   - 농업계 대학교·대학 졸업자 : 100점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 100점    - 0㏊초과 0.5㏊미만 : 20점
                                                           *  영농승계가 가능한 직계존속
   - 기타 학교졸업자 : 50        *  본인 소유 분은 100%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 직계존
    *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년도  졸업 예정자는 졸업자  속이 영농계획서와 영농승계 확인서에서 승계하기로 확  소유분이란 승계대상 영농기반
                                                                .
                                                           을 상속 증여 형태로 실질적으
 로 인정                     약한 면적은 50%만 영농기반으로 인정(단, 후계농업경
                          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에 확약한 면적의 50%는 영   로 영농기반을 확보하는 경우
 ②학력 및 영농                 농승계(상속, 증여)가 이뤄져야 함)             에 한함(농림사업시행지침서
 •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실적 : 100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④영농기반
  교육훈련                    *  (예시) 아버지의 영농기반 면적이 4ha이고 아들에게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지침
   - 100시간 이상 : 100점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   (100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해 확인된
  (250점)                  1ha를 승계할 것을 확약한 경우 영농기반 평가시 0.5ha
   - 70~99 시간 :  70점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주관 또                      것에 한함)
                          를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전에
   - 40~69 시간 :  50점  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0.5ha에 대한 영농승계가 이루져야함(나머지, 0.5ha는
   - 20~39 시간 :  30점  3년 이내 실시한 것을 기준                      *  서면계약한 임차농지는 농지원
                          편입 후 후계농산업기능요원 종료전 6개월 전까지 이뤄
   - 14~19 시간 :  10점  으로 하며, 농업법인 근무경                      부상 확인된 경우에만 영농기
                          져야 함)
   - 14미만 시간 :  0점  력 3개월 이상인 자, 농산업분                      반으로 인정되며, 직계존속이
                         *  서면계약한 0.5ha이상의 임차농지는 50%를 영농기반  임차한 농지는 영농기반으로
   -  농업관련 온라인 교육은  수료시간의 50%만   야 인턴 및 선도농가 현장실
                          으로 인정                            인정되지 않음
 인정하며 최대 50시간까지만 평가에 반영 (예  습 3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에
 시, 온라인 교육 4시간 2시간으로 재산정하여   는 만점부여(증빙자료 : 교육
 교육훈련 실적에 반영)  수료증, 인턴 급여내역 등 증
 ※  단,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23년 대상자 평가에 한  명 가능한 자료)
 하여 온라인(사이버) 이수시간 50%반영, 100시간
 까지 인정
 250                                                                       251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