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1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P. 251
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1장.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 개요
1-5. 평가기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구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 영농 정착의욕 : 50점 • 기존 영농실적, 복무중 영농 • 영농경력(영농4-H 경력포함) : 100점 • 농업계학교(농업계학과 포
- 상 50점, 중 40점, 하 30점 충실성, 복무후 영농정착 가 - 4년 이상 ~ : 100점 함) 졸업자와 졸업예정자
* 신청인원별 배분 기준 능성을 토대로 평가 - 3년 이상~ 4년 미만 : 80점 는 재학기간을 영농경력으
①영농정착 신청자 수 등급별 인원 배분 ③영농경력 - 2년 이상 ~ 3년 미만 : 60점 로 인정
의욕 1 상 · 중 · 하 택 1 - 1년 이상 ~ 2년 미만 : 40점
(50점) 2 상 · 중 1, 하 1 (100점) - 1년 미만 : 20점
3~5 상 1, 중 1∼3, 하 1
6~10 상 2, 중 2∼6, 하 2
11~15 상 3, 중 5∼9, 하 3
• 학력 : 150점 • 농업계 대학교·대학 졸업자
• 영농기반 : 100점 • 각 사업 작목별 평가기준
- 한국농수산대학, 천안연암대학, 여주농업경영 및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 2.0㏊이상 : 100점 은 별첨 세부평가기준표를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전문학교, 영농창업특성화대학(영농창업특별 <별표 2>의 1.농업계 전공자
- 1.5㏊이상 2.0㏊미만 : 80점 참고하여 평가<별표 1>
과정을 이수), 미래농업선도고교, 자영농업고 인정기준 중 농업계학교에 진
- 1.0㏊이상 1.5㏊미만 : 60점 * 농경지는 축산분야의 영농기
등학교, 마이스터고 졸업자 : 150점 학하여 졸업한자를 말함
- 0.5㏊이상 1.0㏊미만 : 40점 반으로도 인정
- 농업계 대학교·대학 졸업자 : 100점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 100점 - 0㏊초과 0.5㏊미만 : 20점
* 영농승계가 가능한 직계존속
- 기타 학교졸업자 : 50 * 본인 소유 분은 100%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 직계존
*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년도 졸업 예정자는 졸업자 속이 영농계획서와 영농승계 확인서에서 승계하기로 확 소유분이란 승계대상 영농기반
.
을 상속 증여 형태로 실질적으
로 인정 약한 면적은 50%만 영농기반으로 인정(단, 후계농업경
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에 확약한 면적의 50%는 영 로 영농기반을 확보하는 경우
②학력 및 영농 농승계(상속, 증여)가 이뤄져야 함) 에 한함(농림사업시행지침서
•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실적 : 100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④영농기반
교육훈련 * (예시) 아버지의 영농기반 면적이 4ha이고 아들에게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지침
- 100시간 이상 : 100점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 (100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해 확인된
(250점) 1ha를 승계할 것을 확약한 경우 영농기반 평가시 0.5ha
- 70~99 시간 : 70점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주관 또 것에 한함)
를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전에
- 40~69 시간 : 50점 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0.5ha에 대한 영농승계가 이루져야함(나머지, 0.5ha는
- 20~39 시간 : 30점 3년 이내 실시한 것을 기준 * 서면계약한 임차농지는 농지원
편입 후 후계농산업기능요원 종료전 6개월 전까지 이뤄
- 14~19 시간 : 10점 으로 하며, 농업법인 근무경 부상 확인된 경우에만 영농기
져야 함)
- 14미만 시간 : 0점 력 3개월 이상인 자, 농산업분 반으로 인정되며, 직계존속이
* 서면계약한 0.5ha이상의 임차농지는 50%를 영농기반 임차한 농지는 영농기반으로
- 농업관련 온라인 교육은 수료시간의 50%만 야 인턴 및 선도농가 현장실
으로 인정 인정되지 않음
인정하며 최대 50시간까지만 평가에 반영 (예 습 3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에
시, 온라인 교육 4시간 2시간으로 재산정하여 는 만점부여(증빙자료 : 교육
교육훈련 실적에 반영) 수료증, 인턴 급여내역 등 증
※ 단,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23년 대상자 평가에 한 명 가능한 자료)
하여 온라인(사이버) 이수시간 50%반영, 100시간
까지 인정
250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