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0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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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1장.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 개요





           1-5. 평가기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구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  영농 정착의욕 : 50점                •  기존 영농실적, 복무중 영농                                       •  영농경력(영농4-H 경력포함) : 100점       • 농업계학교(농업계학과 포
                        - 상 50점, 중 40점, 하 30점           충실성, 복무후 영농정착 가                                          - 4년 이상 ~     : 100점             함) 졸업자와 졸업예정자
                         * 신청인원별 배분 기준                  능성을 토대로 평가                                               - 3년 이상~ 4년 미만 : 80점             는 재학기간을 영농경력으
             ①영농정착      신청자 수       등급별 인원 배분                                                         ③영농경력      - 2년 이상 ~ 3년 미만 : 60점            로 인정
              의욕          1    상 · 중 · 하 택 1                                                                     - 1년 이상 ~ 2년 미만 : 40점
              (50점)       2    상 · 중 1, 하 1                                                            (100점)    - 1년 미만  : 20점
                         3~5   상 1, 중 1∼3, 하 1
                         6~10  상 2, 중 2∼6, 하 2
                         11~15  상 3, 중 5∼9, 하 3


                      •  학력 : 150점                    •  농업계 대학교·대학 졸업자
                                                                                                               •  영농기반 : 100점                   • 각 사업 작목별 평가기준
                        -  한국농수산대학, 천안연암대학, 여주농업경영      및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 2.0㏊이상 : 100점                  은 별첨 세부평가기준표를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전문학교, 영농창업특성화대학(영농창업특별          <별표 2>의 1.농업계 전공자
                                                                                                                 - 1.5㏊이상 2.0㏊미만 : 80점            참고하여 평가<별표 1>
                        과정을 이수), 미래농업선도고교, 자영농업고        인정기준 중 농업계학교에 진
                                                                                                                 - 1.0㏊이상 1.5㏊미만 : 60점           *  농경지는 축산분야의 영농기
                        등학교, 마이스터고 졸업자 : 150점           학하여 졸업한자를 말함
                                                                                                                 - 0.5㏊이상 1.0㏊미만 : 40점            반으로도 인정
                        - 농업계 대학교·대학 졸업자 : 100점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 100점                                                                    - 0㏊초과 0.5㏊미만 : 20점
                                                                                                                                                 *  영농승계가 가능한 직계존속
                        - 기타 학교졸업자 : 50                                                                         *  본인 소유 분은 100%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 직계존
                         *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년도  졸업 예정자는 졸업자                                                           속이 영농계획서와 영농승계 확인서에서 승계하기로 확     소유분이란 승계대상 영농기반
                                                                                                                                                      .
                                                                                                                                                  을 상속 증여 형태로 실질적으
                        로 인정                                                                                     약한 면적은 50%만 영농기반으로 인정(단, 후계농업경
                                                                                                                 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에 확약한 면적의 50%는 영   로 영농기반을 확보하는 경우
           ②학력 및 영농                                                                                              농승계(상속, 증여)가 이뤄져야 함)             에 한함(농림사업시행지침서
                      •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실적 : 100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④영농기반
             교육훈련                                                                                               *  (예시) 아버지의 영농기반 면적이 4ha이고 아들에게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지침
                        - 100시간 이상 : 100점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                              (100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해 확인된
             (250점)                                                                                              1ha를 승계할 것을 확약한 경우 영농기반 평가시 0.5ha
                        - 70~99 시간 :  70점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주관 또                                                                           것에 한함)
                                                                                                                 를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전에
                        - 40~69 시간 :  50점               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0.5ha에 대한 영농승계가 이루져야함(나머지, 0.5ha는
                        - 20~39 시간 :  30점               3년 이내 실시한 것을 기준                                                                          *  서면계약한 임차농지는 농지원
                                                                                                                 편입 후 후계농산업기능요원 종료전 6개월 전까지 이뤄
                        - 14~19 시간 :  10점               으로 하며, 농업법인 근무경                                                                           부상 확인된 경우에만 영농기
                                                                                                                 져야 함)
                        - 14미만 시간 :  0점                 력 3개월 이상인 자, 농산업분                                                                         반으로 인정되며, 직계존속이
                                                                                                               *  서면계약한 0.5ha이상의 임차농지는 50%를 영농기반  임차한 농지는 영농기반으로
                        -  농업관련 온라인 교육은  수료시간의 50%만     야 인턴 및 선도농가 현장실
                                                                                                                으로 인정                             인정되지 않음
                        인정하며 최대 50시간까지만 평가에 반영 (예       습 3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에
                        시, 온라인 교육 4시간 2시간으로 재산정하여       는 만점부여(증빙자료 : 교육
                        교육훈련 실적에 반영)                    수료증, 인턴 급여내역 등 증
                      ※  단,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23년 대상자 평가에 한  명 가능한 자료)
                        하여 온라인(사이버) 이수시간 50%반영, 100시간
                        까지 인정
         250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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