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8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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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1장.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 개요
tip
* <별표 2> 농업계학교 전공자(출신자) 해석기준 참고
신청자격
*
* 병역법 제131조제1호에 따른 가족 이 동일 시·군·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기 선정된자로서, 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함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 또는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중 2023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 (가족의 범위)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
희망하는 자 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포함)
- 단, 교육기관(전문대, 대학, 대학원 등)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
기능요원을 신청할 수 없음.
- 다만,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 연도에 졸업할 수 있는 자, 야간학교 대상자 선정 및 결과통보
에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의 영농사업장에서 통근하고 있는 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
> 대상자 선정
하고 있는 자는 신청 가능.
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총 배정인원은 198명(병무청 기준)이며 병무청의 지자체 종
*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제1호에 따른 가족이 동일 시·군·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어업경영
*
합평가 (20%)와 후계농업경영인 개인별 평가점수 (80%)를 합산하여 합산평가 점수
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순위별로 시·군·구별 인원 배정
대상자 선발 * 병무청에서는 지자체별 종합평가(복무관리 등) 결과를 반영하여 시군구별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예정(평가점수 60점 미만인 지자체의 경우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제한)임. 다만, 복무인원이 없는
> 대상자 심사 · 추천 사유 등으로 종합평가 대상이 아닌 지자체는 복무관리 계획 평가로 실태조사 종합평가 점수 대체시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자에 대하여 아래 평가기준에 장 · 군수 · 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시 · 군 · 구별 배정인원이 통보되는 즉시 산업기
능요원 편입대상자를 확정한다.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따라 개인별로 평가한 후 적격자(평가점수 400점 이상)인 자만 관련서류(신청서류 등)
** 광역시·도별 배정 결격 사유가 없는 인원배정 신청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광역시·도별 최소 1명
를 첨부하여 농정심의회에 추천<별지 제5호 서식>한다.
이상 배정
병무청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배정시 현역병 입영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개인별 평가점수가 400점 이상 된 자만 선정
소집대상자 모두 전공자 위주로 배정할 계획이다.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신청자중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평가점
* ’03년생 병역판정검사 미실시자와 ’04년생은 “현역”으로 표기 수 400점 이상)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중 편입포기 등으
.
.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병무청의 인원배정 결과(‘22. 12월)에 따라 편입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23 로 결격사유자 발생 시 예비대상자중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즉시 대체하고 농림축산
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신청하고, 후계농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어야만 산업기능요원으
식품부 및 병무청에 보고
로 복무 가능함을 안내(단, 기존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23년도에 후계농을 신청할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농업인과 대상자들에게 동제도의 취지와 선정방법에 대해 공개
필요 없음)
설명회를 개최하고, 평가점수를 신청자에게 공개하는 등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후계농) 신청도 가능하나, 청년
• 배정된자는 영농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 주소지 관할 타 시·군·
후계농 사업신청시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에 대한 우선 추천 규정이 없음
.
.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 대상자에게 ’23년 12월까지 본인명의 영농기반(축사신축 등)을 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불가
마련하지 못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되는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불가함을 안내
> 선정결과 통보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에 의한 종합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추천하되,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선발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
1순위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자, 영농창업특성화대학의 영농창업특성화 교육과정 이수자, 신청에 대해 아래 사항을 안내한다.
미래농업선도고교 졸업자, 2순위 농업계학교 출신자 중 자영농업고등학교 자영농과, 여주농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기 전에 후계농업경영인 사업계획서(변경된 사업계획서 포
업경영전문학교 졸업자 순으로 추천한다. 함)에 따라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영농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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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12개교) : 주천고, 여주자영농고, 홍천농고, 소양고, 충북생명산업고, 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
공주생명과학고, 한국생명과학고, 경남자영고, 서귀포산업과학고, 전남생명과학고, 김제농생명마 농에 종사하는 경우 편입이 가능하며 이를 편입 예정자가 증명 할 수 있어야 함
이스터고, 호남원예고 * 직계존속의 농지를 임차한 경우는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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