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4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P. 244

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section                                                                               1장.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 개요
              4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1. 제도 소개

                                                                                                    1-1.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농촌 인력난 해소와 젊고 우수한 인력을 농업전
                                                                                                   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병역자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현역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사람을 선정하여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1-2. 신청자격 및 요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신청 자격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 지침상 다음 해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기선정된 자 중
                                                                                                   병역미필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이미 받은 자 또는 금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다음
                                                                                                   해(2023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후계농
                                                                                                   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산업기능요원은 산업을 육성 · 지원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산업
                                                                                                   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 지방자치
                                                                                                   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 업무 등의 지원을 위해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이다.




                                                                                                                          ◆ 신청대상자 제외 기준 ◆


                                                                                                     ▶ 교육기관(전문대, 대학, 대학원 등)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사람
                                                                                                       -  다만,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중에서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연도에 졸업할 수 있는
                                                                                                        자, 야간학교에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의 영농사업장에서 통근하고 있는 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고 있는 자는 신청 가능함.
                                                                                                       *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제1호에 따른 가족이 동일 시·군·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어업
                                                                                                        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244                                                                                                                                                     245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