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5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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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1장.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 개요





 시장 · 군수 · 구청장(농정과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
                                       [ 사업장소 이전 절차 ]
 원에 대하여 의무종사기간중 3개월 미만의 국내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
 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 통보를 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의 국내교육훈련을 실시
                      사업장소 이전승인 신청서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사업장 이전의 타
 하고 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 경우 국내 · 외 교육
                    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전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소 이전을 승
 훈련기간은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별지 제6호 서식>
                    인하고, 승인결과를 시 · 도지사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 및 통보(이 경우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은 의무종사기간중 교육기관에서 수학(대학원  동일 시 · 도내에 이전할 경우 사업장소 이전지의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도 통보)
 의 경우는 수업을 말한다)할 수 없다. 다만, 야간(본인의 사업장에서 통근할 수 있는 경
 우)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것은 가능하다.            ▼

                      시 · 도지사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보고내용을 검토한 후 타 시 · 도로 사업장
                    이전이 승인되었을 경우 이전후의 시 · 도지사에게 통보
 2-2.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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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의무복무기간 및 종사장소
 ■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의 의무복무기간은 현역 입영 대상자는 34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사업장소 이전자의 복무기록표 등 관련서류를 사업장소
                    이전지의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즉시 송부
 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23개월이며, 기간계산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한 날부터 기산한다.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 의무복무기간중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 · 휴직 및 결근기간과
 8일미만 무단이탈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그 기간만큼 후계농업경영
 인 산업기능요원 복무 연장 종사한다.  나. 산업기능요원 복무 예외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농한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연간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는 편입된 날부터 영농사업계획서상의 사업장내에서
                (편입일자 기준) 60일이내의 농외소득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해당분야
 의무복무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며,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work.mma.
                의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단, 이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시
 go.kr)을 이용하여 주1회 주간 근무일지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한다.
                장 · 군수 ·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주간 근무 일지<별지 제25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비치
                 •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 · 판매 활동을 목적으로 6일 이내의 관외출장 활동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이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 본인의 사업 장소에서 통근 가능한 거리의 타농 가에 대한 노임소득 활동
 는 사업장소 이전 승인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업
                 •  본인의 사업 장소에서 통근 가능한 거리의 사업체에 임시취업 및 기타 근로소득
 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다.(이 경우 이전 후의 사업지도 및 복무관리는
                   활동 등
 영농정착지역(사업장)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담당)
                   ※  농한기를 특정하기 곤란한 품목의 경우에는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전 승인을
 •  사업장이 댐 · 저수지 건설에 따라 수몰되거나 간척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와   받고 연간 60일 이내 농외 소득사업 가능
 공업단지 조성계획 구역 내에 있거나 도시계획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  자연재해 등으로 영농활동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전 승인을 받
 • 결혼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고 연간 60일 이내 농외 소득사업 가능
 •  도로 · 철도용지 수용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농정착지역(사업장)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 농업활동을 위해 인접 타 시·군·구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
                전승인 후 이동 가능하며, 관외출장 결과 증빙서류를 첨부한다.(60일 이내의 농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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