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0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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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별첨. 서식 및 참고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품목별·시기별 가입 동향 및 가입률 분석 및 추정한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 보험 상품 및 손해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 추진 및 개선안을 발굴한다. ● 재해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개선, 대농업인·지자체에 대
● 판매 시기별 상품개선 절차 및 일정 수립·시행·관리한다. 한 제도 홍보, 손해평가사 교육 등 추진한다.
● 재해보험사업자가 마련한 상품개선안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한다.
- 관계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진청, 연구기관 등) 및 현장전문가(품목전문가, 재배
자 등)의 자문을 거쳐 상품개선안 확정, 보험사업자에 통보 4. 자금배정단계
● 보험료율 산출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및 사전승인한다.
재해보험사업자
●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배정 계획에 따른 국고 보조금 교부신청 시, 재해보험 가입현
농림축산식품부 황서를 첨부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교부신청 계획 제출한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마련한 상품개선안 검토 및 의견제출한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교부신청 계획의 적정성을 승인받은 후 농림축산식품
부에 자금 교부 신청한다.
● 농업재해보험 지자체 설명회 개최(정책방향 설명 및 보험 홍보 지원)
* 코로나 상황 악화 등 필요시 서면으로 대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 가입현황서,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검토하여 재해보험사
3. 사업시행 단계 업자에게 교부신청 계획 승인한다.
재해보험사업자 ● 농림축산식품부에 재해보험사업자의 교부신청 계획 승인 결과 보고한다.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 추진한다.
● 매월 10일까지 전월 기준 가입실적, 보험금 지급 실적 등을 농업정책 보험금융원에 농림축산식품부
제출한다.
● 재해보험사업자의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자금 교부신청에 대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요구시 가입실적, 지급실적, 사고접수 현황 등 통계자료 수 의 검토결과를 근거로 자금을 배정한다.
시 제출
● 재해발생 시 신속한 손해평가를 실시하며, 보험사고 접수현황, 피해규모 및 손해평
가 가용인력 등 파악한다.
5. 이행점검단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사후관리]
● 품품목별 가입시기를 지자체에 제공한다. 재해보험사업자
● 농업인에게 상품개선사항 전파를 위한 현장설명 등 설명체계 구축 및 관리한다. ●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등이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세부시행계획 등을 준수하여 사업집행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지역총국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지역총국 → 지역농협 → 농업인으로설명 전파)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 및 인수심사 등 점검을 실
- 품목별 주산지 지역농협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추진
시하고, 점검결과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하여 조치결과를 농업정책보험금융
- 위 대상이 아닌 권역(경기·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내 시·군 지자체 담당자 대
원에 보고
상 권역별 설명회 개최
* 단, 현장설명회가 어려울 경우 컴퓨터 등을 활용한 온라인 설명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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