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2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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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별첨. 서식 및 참고자료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의 부당·부실 손해평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농업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해보험의 손해평가 점검결과 보고(별표7)’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고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 정부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한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대상자(농업인)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한다.
                                                                                                    ●  재해보험사업자, 지역 대리점 및 재해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부당·위법여부에 대한 사
             - 점검대상 : 재해보험사업자, 위탁계약 체결한 지역 대리점, 보험가입자, 손해평가자
                                                                                                      실관계를 현장 조사하여 부당·위법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그 결과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보조금 부당집행 발생 등 필요시 수시점검)
                                                                                                      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한다.
           ● 점검항목
                                                                                                      - 재해보험사업자의 부당·위법 사실은 해당 직원의 징계, 사후 방지책 등을 요구
             -  사업계획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현황 및 보조금 집행 현황, 사업시행지침 이행여
                                                                                                      -  지역 대리점의 부당·위법 사실은 해당 직원의 징계, 사후 방지책 등을 해당농협에
               부, 사업실적, 손해평가방법 준수여부 등
                                                                                                        요구하며, 특히 지역 대리점의 부당·위법한 사실에 고의성이 있거나 지속적인 경우,
                                                                                                        다음 해 계약 물량 삭감(30% ~ 100%) 등을 실시하도록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요구
           [정산]                                                                                       -  재해보험가입자의 부당·위법 사실은 그 사실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통보하여 계약
                                                                                                        취소, 인수제한 등 조치 요구
                재해보험사업자
                                                                                                            * 재해보험사업자, 지역 대리점은 위 조치 결과를 즉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
            ●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지급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감사인으로부
              터 적정성을 검증받은 정산보고서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농업정책보험
              금융원에 제출한다.(익년 2월 28일까지)
             -  보조금법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5조                                         6. 성과측정단계
               (회계 구분)에 따른 감사보고서는 익년 4월 30일까지 제출한다.
                                                                                                    [성과지표 측정]
                                                                                                         재해보험사업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연도별 보험사업 추진 완료 후 사업지역 확대, 대상품목 및 품종 증가 수 등을 근거로 성
           ●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재해보험사업자의 정산결과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과지표를 측정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한다.
             한다.                                                                                      -  주요 성과지표 : 사업지역 확대, 대상품목 및 품종 증가 수(목표는 매년 초 사업추진계획
                                                                                                       에 따름)

           [제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해보험사업자
                                                                                                     ●  매년 농작물재해보험의 사업지역, 대상품목 및 품종 증가수 등을 기준으로 재해보험사업
            ●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및 재해보험가입자 등에 다                                             자의 성과를 평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한다.
              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

              원에 보고한다.
                                                                                                         농림축산식품부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 또는 가공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때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보고한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달성 여부 등 성과
                  -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평가 확인한다.
                  -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                                                                         - 성과지표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대상 품목의 가입면적/대상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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