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4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P. 94
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별첨. 서식 및 참고자료
[만족도 조사] 재해보험사업자
라. 사업평가 실시 절차
재해보험사업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 재해보험사업자는 평가기준 등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한다. (3월중)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위탁을 받아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넷 등을 활용한 설문조
● 재해보험사업자는 매 연도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품목별·지역
사 실시 및 결과 제출한다.
별 가입현황, 보조금 집행현황(매년 12월말 기준), 보험상품 개선 등 사업평가결과서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한다.(익년 1월 31일까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재해보험사업자는 시범사업 보장 종료 후 60일 이내 사업운영 실적. 운영상 문제점 및
● 정책 사업에 대한 호응도 및 농가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방문·설문 조사 등을
제도개선 사항, 사업의 중단·연장 및 확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결과보고서를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지침에 반영한다.
작성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한다.
[환 류]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평가]
● 재해보험사업자의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를 제고한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가. 원 칙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계획상에 설정된 사업지역, 대상품목 및 품종, 보험가입면적, 보
조금 집행실적, 농업인 민원·제안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한다.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시기 : 매년 3월
● 평가대상 : 재해보험사업자
● 평가기준 : 전년도 품목(품종) 및 지역 확대 수, 보험가입률, 가입면적 및 가입농가
증감률, 보조금 집행 현황, 민원 발생현황 등
다. 평가 후 사후관리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사업평가결과서를 토대로 개선사
항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부진 지역 또는 항목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한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94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