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8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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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별첨. 서식 및 참고자료





          3. 정부지원                                                                                  <별표 1>
          ◦  법적근거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재정지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제①항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
             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순보험료(위험보험료+손해조사                                             1. 사업계획단계
            비)지원 : 50% 단, 아래 품목은 보장수준별로 35 ∼ 60% 차등 보조
                                                                                                         재해보험사업자
                 *  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후 보험가입 진행(등록여부는 농업경영체 서버
                                                                                                    ●  보험가입 촉진계획, 운영비 사용계획서, 손해평가인 및 손해사정사(보조인 포함), 보
             와의 연계를 통해 전산적으로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는 <별표6>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절차 및 방
                                                                                                      험상품 개선·개발 계획 등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한다.
             법 참조)

                                                  보장수준 (%)
              구 분         품목                                                                           농업정책보험금융원
                                     60      70       80      85      90
                                                                                                     ●  재해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 및 제도 연구·개선, 손해평
              국고     배·단감·사과·떫은감   60(신설)    60       50      38      35                               가사교육, 재해보험 홍보 등 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보조율
               (%)        벼          60      55       50      46      44                             ● 재해보험사업자와 사업약정체결(법 제8조)

                                                                                                       -  약정내용(약정기간, 사업시행기관 준수사항, 재정지원, 사업점검, 자료제출, 보험료 및
                *  사과·배·단감·떫은감은 ’23년 까지, 벼는 ’25년 까지 국고보조율을 순차적으로 조정할 예정(최저33%)
                                                                                                        운영비 지원기준, 보험사업자수수료 지원한도 등)
                                                                                                       - 사업약정체결 이후 약정기간 내에 내용 변경 시, 재약정체결
          ◦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운영비 지원 : 100%

                                                                                                         농림축산식품부

          4. 기타                                                                                      세부사업 기본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을 확정하여 농업정책보
                                                                                                   험금융원 및 재해보험사업자에 시달한다.
          ◦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재보
            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농작물재해보험 약관』,과 기타 관                                       2. 보험 상품 개발 단계
            련 법 규정에 의함                                                                                   재해보험사업자
                                                                                                    ● 농업인들의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상품을 개발한다.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 실시지역, 보험 판매기간, 보험가입단위 등 지침에 명시한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상품연구에 협조하며 상품 개선사항 발굴에 적극 참여한다.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사전협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
                                                                                                    ●  상·하반기 판매품목별 상품개선안 마련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한다.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출시기 : 판매개시 6개월 전(상반기 7월말, 하반기 1월말)
                                                                                                    ●  예정사업비율, 손해조사비율 등 보험운용상 변경내용 발생 시 농업정책 보험금융원
          ◦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않은 보험 상품 및 보험인수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재해보험사업
                                                                                                       에 제출한다.
            자가 작성하는 업무방법에 따름
                                                                                                    ●  객관적인 통계를 활용하여 보험료율을 산출하고 그 결과와 재해보험 기초서류(사업방
                                                                                                       법서, 요율검증보고서 등)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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