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6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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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별첨. 서식 및 참고자료








          ■ 보험가입단위                                                                                 (2)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지급 관련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  벼 : 동일 읍·면·동 내 동일 가입자가 가입을 희망하는 농지 단위로 가입 가능                                          ■ 손해평가
             *  1인 1증권 계약 체결 원칙이나 읍·면·동을 달리하는 농지를 가입하는 경우, 동일 계약자가 추진사무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소를 달리하여 농지를 가입하는 경우 등 사업관리기관과 사업시행기관이 별도 협의한 예외 사항의
                                                                                                     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하며, 손해평가 시 고의
              경우 한 계약자가 2증권으로 가입
                                                                                                     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해서는 안 됨
          ◦ 농업용 시설물, 버섯재배사 :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
            * 단지란 도로, 둑, 제방 등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지 내에 위치한 시설물임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손해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  농업용 시설작물, 버섯작물 : 하우스 1단지 단위, 단, 시설작물은 시설물 가입시에만 가입
                                                                                                     손해평가인을 대상으로 다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이 가능(유리온실 제외)하며, 타인이 소유하고 경작하는 목적물은 제외
                                                                                                     - 손해사정사 : 1회 이상 실무교육 및 3년 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
          ◦  그 외 농작물 : 필지에 관계없이 논두렁 등으로 경계구분이 가능한 농지별로 가입
                                                                                                     - 보조인 : 연 1회 이상 정기교육 실시
          ■ 보험요율 적용 및 할인·할증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보험요율 적용 : 주계약, 특약 각각 시(특·광역시 등 포함)·군별 요율 적용
                                                                                                     에 근거하여 손해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손해평가사를 대상으로 다음 교육을 실시하여
            -  사과, 배 품목의 경우 일부지역에 대해 시·군 단위보다 세분화된 읍·면별 요율을 시범
                                                                                                     야 함
             적용
                                                                                                     - 1회 이상 실무교육 및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 실시
            -  농업용 시설물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버섯작물, 비가림시설(참다래·포도·대추)의 경
             우 시·군·구별 요율 적용
                                                                                                   ◦ 손해평가 교육내용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벼 품목은 시·군별 보험요율의 분포를 고려하여 요율 상한선
                                                                                                     -  실무교육(정기교육) : 농업재해보험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농업재해보험 손
             설정 가능
                                                                                                      해평가의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농업재해보험관련 교육, CS교육, 청렴교
          ◦ 품목별 시·군별 보험요율에 가입자별 특성에 따라 할인․할증 적용
                                                                                                      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  보험료 할인 : 개인별 과거 5년간 누적손해율 80% 미만시 누적손해율·가입기간에
                                                                                                     - 보수교육 : 보험상품 및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개정사항, CS교육, 청렴교육 등
             따른 할인 적용, 일부 품목 대상 방재시설 설치시 재해보험 요율서에 따라 할인 적용
                                                                                                          *  단, 현장교육이 어려울 경우 교육 대상자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통해 온라인교육 사이트(농
            -  보험료 할증 : 개인별 과거 5년간 누적손해율 120% 이상시 누적손해율·가입기간에
                                                                                                      정원 농업교육포털)에 접속하여 교육 수강
             따른 할증 적용
                                                                                                   ◦ 본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손해평가를 할 수 없음
          ■ 재해보험 가입절차 <별표5> 농작물재해보험 추진절차 참조)
          ◦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지역농업협동조합)등에서 보험
                                                                                                   ■ 보험금 지급시기
            모집 및 판매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완료하고 보험금을 확정한 후 계약자가 보험금청구서를
          ◦  농업인에게 보험 홍보 및 가입안내(지역 대리점) → 가입신청(재해보험가입자) → 보험 목적
                                                                                                     제출하면 7일 이내에 지급
            물 현지조사를 통해 서류와 농지정보 일치 여부 확인(지역대리점) → 청약서 작성(재해보험
                                                                                                   ◦  지급할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재해보험사업자가
            가입자) 및 보험료 수납(지역 대리점) → 재해보험가입자에게 보험증권 발급(지역 대리점)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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