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5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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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5. 청창농 지자체 담당자 ’22년 사업설명회_주요Q&A




 ● 품목          A. 규제할 수 없으나, 법인대표는 4대 보험가입의 월보수 수령이 불가합니다.
 Q. 주 품목의 제한 여부  농업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규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법인대표의 경우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개인명의의 영농기반마련이 되어야 하며, 4대보험 가
 주작목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사료작물도 주품목으로 선정 가능한지 궁금
                 입이 되는 월보수를 받으면 안됩니다.
 합니다.

 A. 지침에 품목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 지침에 주 품목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주 품목은 전체 영농 규모 중 소득이나
 재배 면적 등을 포함을 해서 가장 비율이 큰 품목으로 선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농 축산을 기반으로 하는 사료를 재배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해
 당 경우는, 주 품목이 축산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축산을 하지 않고 경종으로서 사
 료작물만 재배한다면 사료 작물로서 주주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 주작목은 사료   지원금 및 토지
 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료작물에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사료 작물이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는 소득이 창출 되지는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그분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좀   ● 지원금
 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경영체 등록만을 위한 작물 재배인지 판단해야 합  Q. 지원금 신청 기한문의
 니다. 다만 사료 작물만으로 경영체 등록을 해서 해당 부분만 경영을 한다면 그것이 주 품목
                 지원금 신청을 연내에 완료하면 되는지요?
 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A.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익월)
                 올해 개정된 지침 내용으로는 독립경영개시를 하시고 나서, 익월에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 농업법인 대표       합니다. 연내가 아닌 바로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 내년도 지침에 새로 개정된 내용
                 입니다. 독립경영 1년차, 3년차로 선정되신 분은 선정 후 익월에 바로 신청하셔야 하고,
 Q. 농업법인 대표인 경우 신청 가능 여부  예정자로 선정이 되신 분은 독립경영 개시를 하신 익월에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 & A
 후계농 청년 창업지출 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농업법인 소속으로 4대 보험이 가입된 농업
 회사 법인 대표의 사업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가능은 하나 4대보험 가입이 되는 월보수가 발생하면 안됩니다.   Q. 대상자별 육성자금 사용 기한에 대한 문의
 법인대표도 사업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으나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본인명의  후계농 육성자금 기한이 일괄 확대된 것 같습니다. 적용대상은 대출을 현재 실행하신 분
 의 영농기반마련과 4대보험 가입이 되는 월보수를 받으면 안됩니다. 현재 보수를 받고 있어  과 안하신 분들 상관없이 일괄 적용인 것인가요?
 도 신청은 가능하나 선정되고 나시면 무보수로 전환 또는 퇴직하셔야합니다.
                A. 18년도 선정자부터 반영합니다.
                 내년도 신지침 개정으로 인해 당초에 5년간 후계농자금을 쓸 수 있었고, 다만 첫 대출 시
                 행 후에 익년도 12월말까지 대출자금을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 겸업 기준         그 규정을 22년도부터는 제외하고 무조건 5년 내 사용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지침에 표

 Q. 청창농이 타인의 농산물도 구매하여 선물세트 제작, 판매가 가능한가요  시된 만큼, 18년도 선정자부터 반영하여, 18년도 선정자는 내년도 2022년 12월 31일
                 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18년도 선정자 중에 자금이 남아있는 대상자라
 청창농이 농업회사 법인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과 함께 타인의 농산물을 구입
                 면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하여 선물세트로 구성하여 판매하는 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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