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3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P. 383

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5. 청창농 지자체 담당자 ’22년 사업설명회_주요Q&A




 일환입니다. 때문에 영농에 있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해당 인원들에게 영농 후계자 지위  A. 안됩니다.
 를 주는 것이 맞다는 판단입니다. 대상자 명단에는 기존의 후계농이나 청년 농업인으로서   청년농은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외 조항으로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
 선정이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해당 인원들에 대해서는 후계농 자금을 신청 시에, 후계농과   을 가공 판매 유통하기 위한 사업자만 가능한 것이고 수입 판매 등은 대상에 포함이 되지
 일반 다른 후계농들과 동일하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내년에도 그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는 않습니다.
 않아도 후계농 자금은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청년농으로서 청년 농업인 영농정
 착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 품목
               Q 진돗개 관련 문의입니다.
 ● 겸업 기준
                 신청 자격에서 제외 대상에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문구는 진돗개만 사
 Q. 본인명의 축사에서 운영하며 인공수정사 사업체 운영 가능 여부
                 육할 때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진돗개를 포함하여 개를 사육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건지
  청년 후계농이 본인의 축사를 운영하면서 가축 인공수정사 사업체를 운영해도 되는지가 궁  궁금합니다.
 금합니다.
               A.진돗개만입니다.
 A. 축산이 본업이며, 일정 소득 이하로 가능합니다.
                 진돗개 사육만 인정합니다.
  축산을 실제 하고 계시는 분이 가축인공수정 사업자 분을 내는 것에 대해서 허가가 되어 있
 습니다. 그런데 인공수정이 본업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진행하는 농가 소득 기준에
 맞춰서 3,000~3700만원 이하로만 가능합니다. 본인이 축산을 해야 되며, 본업이어야 합
 니다.           ● 승계
               Q. 승계에 관한 문의입니다.
                 후계농업인이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는 경우 아버지                    Q & A
 ● 연동기관 사업체      에게 승계가 가능한가요 아버지의 조건은 상관이 없나요. 만일 승계가 안 될 시 후계농
                 취소 자금 회수를 해야 할까요. 자금 회수시 상환 기한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Q. 본인명의 축사에서 한우 사육 이후 신축 축사에서의 사업자 등록
  본인 명의의 축사에는 본인의 한우를 사육하고 신축 축사에는 한우 위탁 사육을 위한 사업  A. 승계가 가능합니다.
 자 등록을 하는 경우도 본인 명의의 연동 기관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
                 일반 후계농일 경우에 본인이 영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승계할 수 있는 기
 록을 한 경우로 인정이 될까요.
                 준이 마련 되어 있습니다.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 후계 농업인이 배우자 직계 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승계할 수 있
 A.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시군구에 승계 사유 검토를 통해서 승계 여부
  본인 명의의 축사가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 신축한 축사에 위탁 사육을 하는 경우에는   를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면 되는데 만약 승계할 사람이 없다면 당연히 후계 자금은 다 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 기반을 마련 후, 가축 위탁소를 운영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환이 돼야합니다. 사업 승계 시에는 지금 당초에 받았던 대출 기준과 동일하게 승계를 받
                 고, 예를 들어 승계 기간이 5년 남아 있다면, 5년 동안 유지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즉, 5
                 년 안에 다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일하게 승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겸업 기준
 Q. 청년농의 수입수출 유통 겸업 가능 여부.
  청년농 중에 농산물 수입수출 유통업을 겸업코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382                                                                       383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