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9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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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5. 청창농 지자체 담당자 ’22년 사업설명회_주요Q&A
Q. 기등록된 청년농이지만, 농지가 부모임차 농지일 경우, 사업신청 가능여부 ● 대상자
경영주로 3년 전부터 등록되어있는 청년농이지만 농지는 부모임차 농지로 등록되어있었다 Q.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의 중복 신청 가능 여부
면 독립경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어 사업신청이 가능한가요 ?
스마트팜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 및 교육예정자도 후계농을 중복으로 신청가능한가요?
A. 본인 명의 영농기반 아닐 경우 예정자로서 가능합니다.
A. 기존에 해당 대상자에 대한 자금 지원 자격 부여가 이뤄졌습니다.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이 아니라면, 예정자로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2년도 사업시행 지침이 개정 되면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대상자들에 대해서
후계농 자금을 지원하는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 수
료생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후계농 신청 없이 해당 지위를 받습니다. 사업 실적 확인서라
든지 계획 확인서를 발급해 드려서 후계농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될
Q. 농업기술센터 기간제 관리직일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의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수료생들 명단을 통보 드렸습니다.
한 분이 농업기술센터 기간제 관리직일경우 지원대상이 될수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기존 대
이 중에는 이미 후계농이나 청년농으로 선정되신 분도 계시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
상자중에 누군가가 "농업기술센터같은 농정분야 공공기관 근무는 가능하다고 들었다"라고
니다. 이미 선정되신 분들은 똑같이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후자의 경우는 후계농으로서
하십니다.
관리를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 교육생인 경우 산업기능요원 배정 후
에는 별도로 후계농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A. 지원시점에서는 가능하나, 지원금 신청은 퇴직 이후 가능합니다.
직장을 가지고 있으신 분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받으려고 했을 때는 퇴직
을 하고 독립 경영한 상태에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든 어떠한 직장이든 사대
보험이 모두 가입된 경우에는 불가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사업체를 운영 ● 임산물
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으신 분 모두 동일하게
Q. 임산물 품목의 신청 문의
적용됩니다.
청년후계농의 경우, 농업으로 독립경영만 개시되면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데, 후계농 자
금의 경우 작목이 임산물이면 융자가 실행이 안됩니다. 농업경영로 등록되었지만 주작 Q & A
목이 임산물로 취급되는 대상자의 경우엔 융자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임업후계자로 별도
● 사업자 폐업 로 신청, 선정되어서 임업후계자 쪽으로 융자사업 신청을 해야하나요?
Q. 사업자 등록 경영자의 폐업 기한
A. 가능하나, 사업계획 변경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경영자의 경우 영농개시 전까지 폐업해야 하는데 이 경우 폐업 기한을 선정된
현재 지침상으로도 임산물 품목 같은 경우는 임업 후계자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자금을
후, 언제까지 폐업 신청을 해야 하나요?
받기 위해서는 임산물 쪽은 임업 후계자로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영농 정착
지원금은 임산물이어도 지급은 됩니다.
A. 경영체등록 전까지입니다.
지침 4 페이지를 보면 폐업 기한은 경영체 등록 전까지만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장
인 퇴직도 마찬가지로 경영체 등록 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선정되고 나면은 한
달 안에 폐업이나 퇴직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정자로 선정이 되시면 경영체 ● 경영개시
등록 전까지만 퇴직이나 폐업을 하시면 됩니다.
Q. 경영 개시 시점 문의
경영 개시를 5년 후에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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