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5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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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5. 청창농 지자체 담당자 ’22년 사업설명회_주요Q&A
관없습니다. 취합해서 접수된 것을 정리해서 바로 시군에 보고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자격 취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Q. 후계농 취소 관련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후계농 관련 법령이 제 8조가 작년 5월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취
소에 관한 관련 법률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취소에 관련한 법적인 근거가 어
Q. 기한의 촉박함에 대한 건의 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후계농과 청년 후계농 등, 검토하고 보완할 서류들이 많아 기한이 촉박합니다.
A. 지원금 환수규정은 명시되어있으며, 취소 관련은 익년도 초 고시 예정입니다.
A. 이후 원활한 일정을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후계농법 상, 지원금의 환수 규정은 두고 있습니다. 제 16조를 보면, 국가 지방자체
단체는 후계농법에 따른 지원금에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1분기 안에 서류 평가, 면접 평가 등이 완료돼야 합니다. 그래서 1분기에 선정이 완료된 이
을 받은 경우에는 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은 두고 있습니다.
후, 지원자들이 영농기 시작인 4월부터 독립 경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사유로 협
조 부탁드립니다.
다만 취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시행 규칙과 시행령을 통해서 세부 내용을 제정했
는데, 그 외 취소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 고시 예정입니다. 즉 지원금 환수과정 관련해서
는 16조를 적용하고, 취소와 관련 되어서는 익년도 초에 고시화 통해서 다시금 규정하겠
습니다.
자격 취소 및 적합성 ● 이전
Q. 지원금 종료 이후, 사업자를 두고 거주지만 타 시군 이전시 불이익 여부
● 자격 박탈
청년후계농 선정자가 지원금 지급(3년)이 완료되고 사업장은 그대로 둔 채 농사도 계속 Q & A
Q. 1~3년차 대상자의 지원금 즉시 신청 불이행시 자격박탈인가요? 지으면서 동일 도내 타 시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1~3년차 대상자가 선정 즉시 영농정착지원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 박탈 대상인가요? 지침사항으로는 즉시 카드발급지원금을 신청하도록 개정된 것으로 A. 영농 가능 거리에 있으며, 영농에 집중 중인 단순 이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데, 만약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격 박탈대상으로 볼 수가 있는 것 인지 문의드 시군에서 판단 시, 영농 가능 거리에 있고 영농에 집중 진행 중이라 사료되고, 지자체에
립니다. 서 관리 감독이 가능할 경우 인정해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경작거리가 너무 멀
거나, 영농불가한 주소지로 이전을 했다면 그것은 재고 요소가 되겠습니다, 단순 인근지
A. 즉각적인 불이행에 대한 자격 박탈은 어렵습니다. 역으로 주소지만 옮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각적인 불이행에 대한 자격 박탈은 어렵습니다. 지원금 신청 시기의 명확한 표기를 위해
서 지침에 명시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자체에서는 개인들에게 지원금을 바 부연 A. 예산이 얽힌 부분이기 때문에 시군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침상 규정은 그러한 독려를 하도록 시군 입장에서는 예산을 들여 지원을 했는데, 지원금만 받고 다른 시군으로 넘어갔을 때
의도한 것입니다. 지자체에서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바로 신청될 수 있도록 조치를 의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지침에서는 사업장과 거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당해년도까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의 박탈 기준은 별도로 존 지가 동일하도록 원칙화 되어있습니다. 시군의 판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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