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6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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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5. 청창농 지자체 담당자 ’22년 사업설명회_주요Q&A
● 이행점검 신청 자격 및 운영 기준
Q. 의무영농기간 중의 청년후계농의 내년도 이행점검대상 여부
● 소득 구분
지원금 지급이 완료되고 의무영농기간 중인 청년후계농은 내년에 실시되는 이행점검대상
Q. 소득없는 사업자등록자의 경우
에 해당이 되나요?
사업자등록은 하였는데 소득이 없는경우도 해당되나요?
A. 네. 대상이 됩니다.
A. 소득과는 상관 없습니다.
청년 후계농의 지원금 기간이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원금을 받
신청 자격에 기준에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은 제외라고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
으시고, 그 중간에 지급이 완료됐으면 받은 기간 만큼에 대해서는 이행점검대상이 됩니다.
은 소득과 상관없습니다. 다만 선정이 되시고 나서 폐업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금 종료 이후. 의무영농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영농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
기존에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자는 선정 이후, 독립
든, 의무영농기간이든 모두 이행점검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영 개시 전에 폐업을 하시면 됩니다.
● 경영체 취소
● 농외 근로
Q. 지원금 수령자의 농업경영체 취소 시 조치에 대한 문의
Q. 서울우유 헬퍼 활동의 농외활동 간주 여부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고 계신 분이 영농에 계속 종사 중이나, 개인 사유로 농업경영체가 취
소되면 일시정지 조치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서울우유 헬퍼 활동은 농외활동으로 봐야 하나요?
A. 지원금 지급 중단 후, 상황 판단 이후 취소 및 일시정지를 판단바랍니다. A. 월 60시간 이내 헬퍼 활동 진행시 가능합니다.
경영체등록 자체가 취소되었다면 영농정착 지원금을 취소된 시점 이후부터는 지원 불가입 기존 답변드린 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우유에서 헬퍼 활동을 3년간 540일을 한다면 자
니다. 취소 사유에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보인다든지, 영농의 의지가 있다든지, 경영체등록 격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퍼활동이 지침 사항으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Q & A
을 다시 할 예정이라면 그때까지 일시정지를 해 두시면 됩니다. 만약 이후에 경영체 등록 재 런데 월 60시간 이내에 헬퍼 활동을 진행하면 가능할 것으로 기존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개가 되지 않고 그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상황 판단 이후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대상자
● 대표 적합성 Q. 세대분리 되지 않은 독립경영예정자의 가능 여부 관련 문의
Q. 청년농의 농업법인 대표 가능 여부 청년후계농 독립경영예정자이신데 경영체등록 시, 세대분리가 어려워서 본인이 경영주
로 그리고 아버님이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들어가셔도 지원가능한가요
이전에 농정원으로부터 청년농이 농업법인을 설립할 경우 대표자는 지원대상이 아닌분으
로 대표자를 설립하고, 나머지 청년농들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무보수로 되어 있을 시 자
A. 가능합니다.
격이 유지가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청년농이 대표자가 되면 안되는지요?
네. 가능합니다. 일단 본인 이름으로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이름으로 경영주로서 경
A. 농업법인의 대표자 또는 공동 대표인 경우에만 자격이 유지됩니다. 영체 등록이 되어 있다면, 경영주로서의 경영체등록 기준으로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
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본인이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어
저희 농정원에서는 농업법인의 대표자 또는 공동 대표인 경우만 자격 유지한다고 안내를 해
려울 것입니다. 일단 경영주 경영체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영농정착지원 등록하시면 될
드렸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수에 대해서는 무보수인 경우에
것 같습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대 분리 여부와 상과없이 청년 후계농이 본인
가능하다고 안내드립니다.
명의의 영농기반으로 영농주를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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