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7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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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5. 청창농 지자체 담당자 ’22년 사업설명회_주요Q&A
● 융자 기준 ● 농지 은행
Q. 2011년도 후계농, 2018년도 청년후계농 선정자 융자 가능 문의 Q. 직계존속 토지임차 불가분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2011년도에 후계농 선정이 되었고 2018년도에 청년후계농 선정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직계존속의 토지를 임차하는것은 독립경영으로 보지않지만 매뉴얼에는 농지은행을 통
이 분이 현재 후계농자금 융자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1년에 후계농이 되었으니 이미 한 직계존속 토지임차가 가능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지침에는 이러한 문구가 없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괜찮을까요? 정확한 내용이 알고 싶습니다.
A. 잔여금액에 대해 2018년도 기준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A. 말씀하신 임차가 가능하다는 것은 임대수탁사업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그 외 매매와 임
2011년에 후계농이 선정되어 3억중에 1억을 사용하였고, 기한이 지나서 2018년도에 청년 차는 불가한 것으로 알려왔으며 청년후계농 지침에도 직계존속간 임차는 독립경영개시
농업인으로 선정이되셨다면, 2018년도부터 적용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잔여 금액이 2억이 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든 직계존속간 임차는 불가한 것
라면, 18년도 기준 5년 이내에, 나머지 2억에 대해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으로 보시면 됩니다.
● 상환
● 지원금
Q. 상환 이후 매매의 적합성 여부.
Q. 농기계 구입 시의 단가 문의.
후계농 자금으로 농지를 구입했는데 2년 이내에 상환 완료하고 매매한다고 해도 문제가
영농정착지원금 사용용도에서 농기계구입시 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미만인 경우 없는 건가요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1년간 받은 지원금 합계의 1/4 미만일 때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A. 가능합니다.
A. 명시된 의미 그대로 해석 바랍니다.
후계농 자금으로 농지를 구입해서 영농을 하시다가 본인의 판단에 따라 매매를 했을 경
명시된 대로 연차별 지원금의 4분의 1이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문구 그대로 이해하시 우에 상환만 100 % 이루어진다면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매한 농지 이외에 농업인으로서 인정될 만한 다른 토지가 있어야 합니다. Q & A
Q. 육성자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 농지 은행
후계농 육성자금 문의입니다. 농업정책사업으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의 자부담분은 제외대 Q. 농지은행 통한 직계존속 토지 임차 가능 여부
상인데, 융자+보조+자부담인 사업의 경우, 융자부분을 자부담으로 모두 충당한 경우 대출
농지은행읕 통한 직계존속 토지임차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었는데, 일전에 농정원에 질의
가능한가요.
했을때는 농지은행 지침은 직계존속간의 임차가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번 재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A. 융자 없는 농업 정책 사업의 자부담 분만 대출 가능합니다.
현재는 융자 제외 대상 사업으로는 융자 사업이, 지원하는 사업 중에 융자와 보조가 함께 포
A. 안됩니다.
함되어 있는 사업의 자본 외 분은 지원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본인 돈으
농지은행에서 직계존속간 임차와 관련 농지임대수탁사업 제외하고 전부 안되는 것으로
로 하더라 하더라도 나머지 자부담금에 대해서는 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알고 있습니다만. 청년후계농 지침에는 직계존속간 임차는 독립경영개시로 안보기 때문
러니까 융자가 없는 농업 정책 사업의 자부담 분만 대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에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에만 맞게 운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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