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93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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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5. 청창농 지자체 담당자 ’22년 사업설명회_주요Q&A




 심의/심사         Q. 영농 유형 변경 시의 심사 개최 문의
                 축산에서 경종으로 영농 유형 변경 시, 이전 경종 재배 경험이 있더라도 변경 심사위원회
 ● 심의
                 를 개최를 꼭 해야 하는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Q. 농어업경영체 제 10조 삭제 되었는데, 심의가 필수인지에 대한 문의
 청년후계농 사업 시행지침에 의하면 농업경영체법 제10조에 의한 심의를 해야한다고 되어  A. 필요합니다.
 있는데 현재 농어업경영체 제10조가 삭제되었는데 심의를 꼭 해야하나요?  축산에서 경종으로 바뀌든지, 경종에서 축산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영농 기반이 전
                 체적으로 변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변경 승인을 하라는 의미
 A.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정책위원 심의회로 대체 바랍니다.   로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분간 고시화 이전까지는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위원
 심의회로 기능을 대체해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본 심의회를 통해서 대상자 추천을 해 주
 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그릭스
 Q. 농정심의의 필요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 실행액
 서면평가를 한 결과로 1.5배수 명부를 만드는데 반드시 농정심의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
               Q. 아그릭스 시스템내 실행액 확인 여부가 궁금합니다.
 니다.
                 후계농자금 신청 시 3억 중 귀농자금 기대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신청이 가능한데 애
 A.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릭스 시스템에서 귀농자금 실행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없다면 개선되
 청년 후계농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지급 되는 사업이고, 실제 영농을 정착할 수 있는 사람들  었으면 합니다.(귀농의 경우 신청 시 후계농 자금 실행액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지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가 진행됩니다. 때문에 외부 위원들을 통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                                  Q & A
               A. 현재 기능이 없으며, 해당 내용은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정합니다. 지침 상에도 외부 평가위원들을 통해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개선
 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추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당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개선 사항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농
                 식품부, 농정원 등의 각 담당자분들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 심사
               ● 주소
 Q. 변경 심사 위원회 개최의 여부
  경종-> 복합, 축산-> 복합 의 경우에도 변경심사위원회 개최가필요한가요?  Q. 구주소의 도로명 주소로의 개선
                 서면심사시, 신청서 저장이 구주소로 반연됩니다. 도로명주소로 개선이 됐는지 궁금합
 A.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니다.
 경종에서 복합으로 전환 한다는 것은 경종과 축산을 같이 하겠다는 것이지요. 본 경우에는
               A. 즉각반영은 어려우나 신청 완료이후 반영하겠습니다.
 축산 기반을 마련하고 경종을 유지 한다면 심의위원회까지는 필요 없어 보입니다. 경종을
 포기하고, 전혀 다른 분야인 축산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  이미 숙지된 내용이나 즉각적인 반영은 어렵습니다. 당장 차주에 신청이 진행되기 때문
 지만, 기존 분야를 계속 유지한 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자의 판단이 필요합  에 신청 시기가 완료된 이후, 구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같이 보이게끔 진행하겠습니다.
 니다. 축산 기반의 적절한 구축과 역량 가능성이 판단된다면 승인해도 무방합니다.  농식품부, 농정원과 협의를 통해서 신청서뿐만 아니라 선정 관리 화면에서도 주소에 대
                 한 부분은 좀 개선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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