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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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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총 영농 의무 종사기간(지급기간 + 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Q.  청년후계농 의무교육시간(선택교육)을 알고싶습니다.
 정착지원금을 환수(월할로 계산)하게 되며 아래 예시와 같습니다.   A.  청년후계농 의무교육은 필수과정과 선택과정으로 나누어지며, 당해연도 4월 ~ 차년도
                3월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합니다.(의무이행점검 기준 기간)
 [ 지원금 환수 금액 예시 ]
                ● [선택교육] 교육시간 : 지원금 수령 개월 수 x 8시간
 *
 ※ 영농정착 지원금을 30개월 수령 후 5개월간 영농 종사를 하다가 영농 포기
                 - 대체 선발자도 지원금 수령 개월 수 기준으로 교육 시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 지지원금 수령액 : (100만원 × 12개월) + (90만원 × 12개월) + (80만원 × 6개월) = 2,760만원  * 온/오프라인 필수교육 중복 시 초과시간은 선택교육 시간으로 인정 불가
 ▶ 환수율 계산 공식: 100 - (A/B × 100) = 환수율
 A(영농기간) = 지원금 수령개월 + 지원금 종료 후 영농종사 기간(개월)  *  연계사업(후계농 육성자금) 진행 시 후계농 육성자금 필수교육 이행은 청년후계농 필수교육 이행
 B(의무기간) = 지원금 수령개월 × 2  으로 갈음
                 * 수요자맞춤형 희망교육을 통해서도 수료 가능(추진 시 카페 알림 예정)
 ① 30개월을 수령하였으므로 수령 후 의무 영농기간은 30개월 부여  * 온라인 교육시간은 수료 시간의 5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② 100% - [(35개월÷60개월)× 100] = 41.67%
 ③ 2,760만원의 41.67%인 1,150만원을 환수
                 예) '22년 대체선발자 의무교육 이수시간 예시('22년 4월 ~ '23년 3월 기준)
 다만, 사업대상자가 신병·기상재해 등으로 불가피 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시장 ·   필수교육  선택교육
                         구분           (선정연도 기준 연차계산)   (지원금 수령 개월수 기준 계산)
 군수 · 구청장(광역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환수 유예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환수 사
                                                            8개월×8시간
 유가 발생한 시·군·구는 1개월 이내에 환수해야 합니다.  7월선발                    (오프라인) 64시간
                   (7월 신청 8월 지원금 수령)                      =(온라인) 128 시간
 환수유예 또는 중지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11월선발          40시간(선정 1년차)         4개월×8시간
 [ 환수 유예 또는 중지 예 ]  (11월 신청 12월 지원금 수령)  20시간(선정 2~3년차)   (오프라인) 32시간
                                                          =(온라인) 64시간
 •환수 유예 :  1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 기상재해로 인하여 당해 연도 영농이   12월선발     3개월×8시간
 불가능 한 경우 등       (12월 신청 1월 지원금 수령)                      (오프라인)24시간
 •환수 중지 :  질병 ·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영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온라인) 48시간
 기상재해로 영농기반이 일실된 경우 등
                 ●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된 교육기관 강의는 의무교육 실적 인정                Q & A
                   - 지방자치단체 : 시도, 시군구(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등)
                   -  농업교육 관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촌진흥청,
 Q.  청년후계농 의무교육(필수) 미이수 제재사항은?
                   산림청, 한국농수산대학,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업기술
 A.  필수교육은 미이수 시 2개월 지급 중단   진흥원, 농협중앙회, 기타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등
 - 단 필수과정을 수강하고 기준 점수 미획득 시 지원금은 지급하되 다음 연도에 재이수해야 함
                   - 기타기관 : 국가보조금 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업인교육 위탁기관 등
 - 교육 이수기간 기준은 당해연도 4월 ~ 차년도 3월임.
                  ●  농업교육포털(Agriedu.net)의 교육 중 농업과 관련된 다음 분야의 과정을 들으시면 됩
                   니다.
 Q.  모든 교육과정은 농정원 ‘농업교육포털’에서 이수확인이 가능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      * 손해평가사 과정은 청년후계농 의무교육 대상 아님
 다. 그리고 해당 교육이 농업교육포털 등록과정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  농업교육포털에서 추천한 온라인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나 수강시간의 50%를 선택
 농업교육포털 등록과정 유무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인가요?     교육시간으로 인정.
                     *  선택교육 전체시간의 40%(단, 도서지역은(제주도 제외) 선택 교육시간의 70%까지 온
 A.  필수과정은 평가를 거쳐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여야 이수로 인정, 미이수 시 재수강 필요 필
                    라인교육으로 수강 가능) 이내에서 인정되는 것이 맞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시적으
 수과정은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해당 지역에서 교육을 받지 못 하였을 때는 타 지역에서   로 선택교육시간의 100%를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
 진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hrm/index.do)에서 나의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도서지역)
 강의실-학습현황-학습종료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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