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5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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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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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자격증 인정이수시간을 보면 선택교육 96시간을 초과하여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인정시  Q.  농업교육포털에서 회원가입 후에 청년후계농으로 인증 방법은?
 간 외 잔여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  선발된 청년후계농은 사전등록되어 회원가입 시 청년후계농 인증 누르면 자동으로
 A.  선택교육은 연 최대 30시간까지 이월 가능합니다. 21년도에 선택교육시간 충족 후 30시간 이  인증승인 됩니다.
 월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22년도에도 선택교육 시간 충족 후 남은 시간은 23년도로 이월 가능
 합니다. 원활한 교육이수정보 관리를 위해 Agrix 기능(의무교육이수 이행점검으로 저장)을 확       ●  자동인증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의 경우로서, 농업교육포털 콜센터(1811-8656)로
 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락하시면 됩니다.
                  -  첫째, 청년후계농 사업신청 시 제출한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의 정보와 농업인력포
                   털에 회원가입 시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
                  -  둘째, 대체선발 시 청년후계농 정보가 농업교육포털에 미등록 된 경우(변경자가 확
 Q. GAP, 친환경인증, HACCP 등 정부인증의 교육인정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인되면 바로 등록 처리)
 A.  교육시간은 지원금 수령기간 중 단 “1회”만 인정됩니다.(신규, 변경, 승계 등 중복적용 불가) 다
 만 청년후계농 신청 시 교육점수로 활용하셨다면 변경, 승계 모두 불인정됩니다.

              Q. 농업교육포털 교육이력 확인 방법은?
              A.  ●  농업교육포털 → 나의강의실 → 학습종료과정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마이스터 대학에 재학중입니다. 마이스터 대학 교육 또한 청년후계농 의무교육시간 관련하
                  -  선정 1년차 = ’22년 선정자(40시간) : 설명회 4시간 + 실시간비대면 36시간
 여 교육시간 인정이 가능한가요?
                   * (4시간) 농업교육포털 내 “2022년도 청년후계농 선정자 대상 설명회”
 A. 마이스터 대학은 선택교육으로 모두 인정됩니다.   * (36시간) 교육 추진 후 집합과정에서 확인 가능
                  -  선정 2~3년차 = ’20~’21년 선정자(20시간) : 실시간비대면 14시간 + 현장지원단
                   활동(지자체추진) 6시간                                                   Q & A
                   * (14시간) 교육 추진 후 집합과정에서 확인 가능
 Q. (선택교육) 선택교육은 몰아서 들어도 문제없나요?  * (6시간) 지자체 자체 추진 후 아그릭스 등록
 A.  ●  청년후계농 의무교육(선택과정)의 교육시간은 당해연도 4월 ~ 차년도 3월을 기준으로 계
 산해야합니다.(의무이행점검 기준 기간)
 - 해당 기간 내 이수 완료하면 언제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Q. 청년후계농 의무교육(선택) 이수로 인정되는 교육과정은?
              A.  농업교육포털에서 추천한(등록되어 있는) 온라인 교육과정은 모두 수강이 가능합니다.
                - 단, 손해평가사 과정은 청년후계농 선택교육 이수 불인정
 Q.  청년후계농 선택교육 미이수 제재사항은?  - 수강연도를 다르게 하는 온라인교육 중복 수강은 이수 불인정
 A.  ●  선택교육 이수 시간 부족 시 지원금 지급 중단
 - 교육 이수 기간 기준은 당해연도 4월 ~ 차년도 3월임.

 구분  80% 이상 이행  80~30% 이행  30% 미만 이행  Q.  ‘교육이수’ 인정범위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
                육훈련기관 등으로 되어 있는데, 벤처농업대학, 농협, 한농연 교육 등도 인정합니까?
 조치사항  주의조치  1개월 중단  2개월 중단
              A.  벤처농업대학, 농협, 한농연 등에서 주최하는 농업 관련 교육도 인정됩니다. 다만 회원
 *  2회 이상 주의 시 3개월 지급중단
                대상 단순 친목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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