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8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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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2. 의무_ 주요 Q&A
Q. 청년후계농 의무교육을 알고 싶습니다 Q. 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시 어떤 조치가 따르게 되나요?
A. 청년후계농 의무교육은 필수과정과 선택과정으로 나누어지며, 당해연도 4월 ~ 차년도 3월을 A. 정착지원금 수령자는 아래 의무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 시 시·군·구(특광역
기준으로 계산해야합니다.(의무이행점검 기준 기간) 시)는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독립경영 예정
자는 독립경영 시점부터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이행할 경우 사업 대상자(청
● 필수교육은 선발 시 독립경영연차에 맞추어 이수
년후계농) 선정 또는 지원금 지급이 취소 · 중지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
예) 2022년 독립경영 2연차로 선발 시 이수내역
의무사항 준수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제재)
구분 2022년 2023년 필수 과정 농업정책, 농업마인드, 농업경영 해당 강좌 미이수 시 지원금 2개월 지급중단
필수교육 필수교육1년차 이수 필요 필수교육2년차 이수 필요 의무 30%미만 이행 지원금 2개월 지급중단
교육 생산기술, 경영심화 등 30~80% 이행 지원금 1개월 지급중단
이수 선택 과정 과목은 자율 선택
80%이상 이행 주의조치
예) 2022년 독립경영 3연차로 선발 시 이수내역 * 2회이상 주의시 3개월 지급중단
재해보험,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된 품목과
구분 2022년 2023년 의무자조금 가입 의무자조금 품목 적용 미가입시 지원금 1개월 지급중단
농정원 개발 경영장부 프로그램을 미기록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필수교육 필수교육1년차 이수 필요 -
경영장부 기록 활용하여 작성 * 일시정지 3회 이상시 지급중단 및 청년후계농 자격 박탈
및 사전 승인 없이 임의적인 영농 임의 변경 시 지원금 지급중단 및 청년후계농 자격 박탈
영농계획 이행 계획 변경(영농유형, 규모 축소 * 단,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 판단 유예기간
● 교육시간 : 사업선정 후 1년차(40시간), 2~3년차(20시간) 등) 금지 부여 가능(최대3개월,지급중단)
- 선정 1년차(40시간) : 설명회 4시간 + 실시간비대면 36시간 전업적 독립 상근고용, 농업과 무관한 위반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및 청년후계농 자
- 선정 2~3년차(20시간) : 실시간비대면 14시간 + 현장지원단 활동(지자체추진) 6시간 영농유지 사업체 경영 금지 격 박탈
선발시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청년후계
* 단, 대체 선발자는 선발된 이후 필수교육이 없을 때 차년도 필수교육부터 이수 추진 신청서류 영농계획서, 의료보험 부과액 등 농 자격 박탈
예) 2022년 12월 대체선발 시, 2023년 선발1년차(40시간) 이수, 2024년 선발2년차(20시간) 이수 Q & A
이행 영농이행실적 보고, 경영장부, 허위 작성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및 청년후계
* 연계사업(후계농 육성자금) 진행 시 후계농 육성자금 필수교육은 청년후계농 필수교육으로 갈음 성실 점검 재해보험가입 증명서 등 농 자격 박탈
* '20년부터 필수교육은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코로나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추진 시 개별공지 신고 미제출시 지원금 일시정지
농업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시, 변경 적발시 지원금 1개월 지급중단
경영체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 해당 사유로 3회 이상 지급중단 조치시 청년후계농
변경 신고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에 변경신고 자격 박탈
・ 사업대상자는 지원금을 의무적으
지원금 지급의무 로 신청해야함 ・ 지원금 미신청시 청년후계농 자격 박탈
・ 적발 시점부터 지급중단, 해당 사용액 환수 및 청년후
및 성실사용 ・ 사업목적(I-1) 및 사용용도(II- 계농 자격 박탈
3-1-2))에 따른 사용
의무영농 지급 기간만큼 추가 영농종사(독립 실제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총 영농 의무 종사기간(지급기
기간 준수 경영) 의무 간 + 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 환수
*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위 제재사항 외에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 2
에 따라 최대 500%의 제재부가금, 제4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일시정지 : : 의무 이행 확인시 지급 재개, 전체 지급기간은 단축되지 않음 지급중단 : 지급중단 기간
만큼 전체 지급기간이 단축청년후계농 자격 박탈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영구 중단, 기 지원받은 후
계농자금・농지 임대 등은 유지하되 신규 지원은 불가, 단 전업적 독립영농유지 위반에 의한 자격 박
탈시에는 후계농자금 상환
* 지원금 종료자(의무영농자)의 경우 지급중단 사유 발생시 중단 개월수와 동일한 기간만큼 환수 조치
(최종 지급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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