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6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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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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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청년후계농 지원 전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Q.  초과교육시간 30시간 이월 인정은 어떻게 받나요?
          A.  아닙니다. 의무 교육은 선발 이후 선정년차별로 의무교육이 발생하고 지원 전에 의무 교육 사                                    A.  청년후계농 지자체 담당자분들께서 기본적으로 교육시간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항은 없습니다. 다만 서면평가에서 개인역량부분에 농업 관련 교육이 최대 100시간까지 인정                                        간혹 초과로 교육을 받았음에도 행정착오 등으로 초과교육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
            되어 점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생하기도 합니다. 그 때에는 초과교육 받으신 이수증(수료증)을 해당 지자체 담당자분
                                                                                                      께 제출하시고 초과교육시간 증빙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Q.  영농정착지원금 수령자에게는 어떤 의무가 따르게 되는것인가요?
                                                                                                    Q.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독립경영기반 마련 전까지 교육 실적은 인정 받나요?
          A.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자는 성실하게 영농활동에 종사하여야 하며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
            화하기 위해 엄격한 의무가 부여됩니다.                                                                   A.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독립경영 준비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은 교육 실적으로 인정받
                                                                                                      을 수 있습니다.
            영농정착금 지원대상자 의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된 의무교육은 초기 영농경력이 부족한 청년후계농에게 경영·영농 기술 및 필요 지식
            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Q.  청년후계농 의무교육(자율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을 알려주세요.
            또한, 사업 대상자는 주 생산품목의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가입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사업 대상자는 농정원에서 개발하여 운영                                        A.  농식품부에서 공문을 통해 청년후계농이 교육을 받을 경우 농업교육포털(www.
            중인 경영장부 기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사업                                          agriedu.net)에 등록을 협조 요청한 기관의 목록입니다.
            대상자는 농정원에서 시행하는 경영장부 사용자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동 교                                          ●  지방자치단체 : 시도, 시군구(도원 및 농업기술센터)
            육과정은 의무교육(필수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 작성은 그 여
                                                                                                      ●  농업교육 관계기관 :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대학,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
            부를 지자체 담당자가 농업경영장부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익월 25일까지 전월 기록
                                                                                                        유통공사(농식품유통교육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
            을 확정하여 제출(방문 제출 불필요)하여야 합니다.
                                                                                                        협중앙회 등                                                           Q & A

            사업 대상자는 신청 시 제출하였던 영농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건 변
                                                                                                      ●  기타기관 : 국가보조금 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업인교육 위탁기관 등
            화로 영농계획 대로 이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신청서(별지1호 서식)의 동일 영농유형에 해당하는
            품목변경 등의 사항은 시장 · 군수 · 구청장(특광역시장)에게 신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 청년후계농 선정자의 의무사항 점검 제출계획은 분기별로 어떻게 되나요?
                                                                                                    A.  영농정착지원금 바우처 신청 시 각 의무사항 이행내역을 첨부하면 됩니다.
          Q.  독립경영예정자는 필수교육을 언제부터 받아야 하나요?                                                             -  각 분기별 바우처 신청날 교육이수증, 재해보험 및 자조금 가입증 등 의무사항에 점검
                                                                                                      이 필요한 사항을 Agrix 의무사항에 첨부합니다.
          A.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되면 영농정착지원금 수령과 상관없이 당해연도부터 필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합니다.(당년 4월~차년 3월)                                                                        * 1분기(1월~3월): 3월 25일까지, 2분기(4월~6월): 6월 25일까지
            - 미이수시에는 지원금 지급 중단 2개월의 행정조치가 이뤄집니다.                                                         * 3분기(7월~9월): 9월 25일까지, 4분기(10월~12월): 12월 25일까지
            * 온/오프라인 필수교육 중복 시 초과시간은 선택교육 시간으로 인정 불가
            * 단, 대체 선발자는 선발된 이후 필수교육 일정이 없을 때 차년도 필수교육부터 이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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