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4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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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2. 의무_ 주요 Q&A




                                                                                                    [의무] 교육



                                                                                                    Q. 영농정착지원금 수령자에게는 어떤 의무사항이 있는지요?
                                   2                                                                                         (선택교육) 지원금 수령기간에 비례하여 이수시간 산정 → 당년도 4월 ~
                                                                                                    A.  - 의무교육 :  (필수교육) 사업선정 1년차 40h, 2~3년차 20h(집합교육7h×2회, 현장지
                                                                                                               원단(지자체 간담회 및 자체 교육 등 포함)활동 6h)

                                                                                                               차년도 3월까지 기간 동안 지원금을 수령한 개월 수에 8시간을 곱한 시간
                                                                                                               을 합산하여 이수시간 산정(연간 최대 96시간)
                                                                                                               ※ 산정방식 : 필요이수시간 = 지원금 수령 개월 수 x 8시간(연간 최대 96시간)
                                                                                                       -  재해보험, 자조금 가입의무 : 보험 상품이 있는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자조금 품목을 재배하는 사람 역시 반드시
                                                                                                       자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주 생산품목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의 성실한 이행 : ‘농업온’ 사이트를 이용하여 경영장부를 작
                                                                                                      성해야 하며, 신청시 제출하였던 영농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영농계획 변경
                                                                                                      (유형,규모등)시에는 반드시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영농 : 지원금 지급이 종료된 후 지원금을 지급 받은 기간과 동일한 기간만큼 의무
                                                                                                      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의     무                                                           -  이외 전업적 영농 유지, 성실신고, 지원금 성실사용 등이 있습니다.                          Q & A


                                       주요 Q&A

                                                                                                    Q. 이행해야 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어떤 조치가 있나요?
                                           교육                                                       A.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청년후계농의 경우 지원금 지급을
                                      재해보험•자조금                                                        중단, 정지하거나 환수 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장부


                                                                                                    Q. 영농정착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있나요?
                                                                                                    A.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 2
                                                                                                      에 따라 최대 500%의 제재부가금, 제4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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