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0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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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별첨. 서식 및 참고자료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영농계획  이행  보고서           분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번호  제          호  (예:선정연도-시도-일련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성명



                                                                                                       주소
                             변경  전                       변경  후
           주품목
                                                                                                     생년월일
            면적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8조제1항ㆍ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여        부
                                                                                                      [  ]후계농업경영인, [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경영장부  작성
                             재해보험
                                                                                                                                               년       월      일
                            의무자조금
             교육이수                  교육과정                     교육시간

             필수교육
             선택교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297㎜[백상지(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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