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6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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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별첨. 서식 및 참고자료




          [별표 5]                                                                                   [별지 제1호 서식]


                            영농정착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영농ㆍ영어      [    ]  있음(총  영농ㆍ영어  기간:     년     월)     [    ]  없음
                                                                                                       경력

                                                                                                       주소                             전자우편주소

                                                                                                     농어촌  거주   [  ] 농어촌 거주 여성
                                                                                                     여성  등  해당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여부      [  ] 해당  없음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 선정 신
                                                                                                     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1.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첨부서류   2.「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없음
                                                                                                             선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선정 확인서 발급
                                                                                                         신청인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ㆍ시ㆍ도지사 및 시장ㆍ    ㆍ시ㆍ도지사  및  시장ㆍ
                                                                                                                                    군수ㆍ구청장          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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