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3 - 2022후계농육성사업매뉴얼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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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담당자 매뉴얼 별첨. 관련 서식 및 작성요령
[별지 제7호 서식]
(뒤쪽)
(앞 쪽)
1. 본 서약은 지정업체(고용주)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피고용인) 간의 고용계약내용을
성명 생년월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피고용인 전화번호
(전문연구요원ㆍ 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준수사항
산업기능요원) 가. 편입 당시의 연구 또는 제조ㆍ생산 분야 등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에서 성실히 종사해야 하며, 특히 고
주소
용주의 이해에 반하여 이득의 취득, 영업비밀의 유출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약 업체명 사업의 종류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해야 한다.
당사자
전화번호 1)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업체 2) 종사 중인 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고용주) 소재지 3)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본 계약을 위한 기관 또는 대리인 성명 본 계약을 위한 기관 또는 대리인 직위 4)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다. 지정업체의 장(고용주)의 위법ㆍ부당한 직무 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지정업체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에
취업장소(근무지) 취업일 종사하지 않게 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
종사해야 할 업무(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병무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라. 지정업체로부터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경우에는 해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한다.
근로조건 마. 교육소집에 적극 참여하여 입영훈련에 최선을 다한다.
근로시간 휴가
시간외 근무에 대한 특약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 (서명 또는 인)
임금 지급방법(연봉, 월급 등)
3. 지정업체의 장(고용주)의 준수사항
그 밖의 특별약정(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적습니다)
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조건으로 병역의무자들에게 금품 또는 부당행위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을 편입 당시의 연구 또는 제조ㆍ생산 분야에 성실히 종사하게 해야 하
며, 정당한 절차에 따른 종사업무의 변경을 받기 전까지 편입 당시 외의 업무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본 서약의 당사자들은 「병역법 시행규칙」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개별약정 내용 및 일반약정의 내용에 다.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을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 근로자와 차별대
관하여 합의하고 서약서를 교환한다. 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징집ㆍ소집된다는 점을 악용
년 월 일장
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어떠한 부당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용인(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서명 또는 인) 마. 전직제한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전직을 희망할 때에는 즉시 전직을
지정업체(고용주)의 본 계약을 위한 기관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허용해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정하는 전직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의사항
4. 본 서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1.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부당노동행위나 임금체불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을 통해
법률구조(상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2. 확인기관[지방병무(지)청]은 이 서약서의 사본을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편입원서와 함께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고용주: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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