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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헌장

2013. 7. 1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식품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정보 전문기관으로,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며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통하여 고객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구현한다.

  • 하나, 우리는 고객에게 신속한 정보와 서비스 제공하며 고객만족과 새로운 창조 경영을 통하여. 고객우선 주의를 실천한다.
  • 하나, 우리는 창의적 사고와 청렴한 정신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며 부패방지와 깨끗한 직장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사회의 일부분으로써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
부조리 불편사항 신고는 청렴 우체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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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이하‘강령’이라 한다)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농정원’이라 한다)의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강령은 농정원의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 한다.
제 2 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조(임직원의 기본윤리)
  • 임직원은 농정원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농정원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개인이나 농정원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나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 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이해충돌의 회피)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농정원의 이익에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농정원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농정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부당이득 수수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관례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및 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공·사의 구분)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를 명확히 구분 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농정원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농정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접속 등 업무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농정원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8조(임직원 상호관계)
  •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학연·혈연·지연·성별·종교·직급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통상적인 사회통념을 벗어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는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건전한 생활)
  • 임직원은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하고 건전한 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투명한 정보관리)
  •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 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해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아니한다.
  • 농정원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농정원의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제 3 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1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제12조(고객만족)
  •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고객의 이익보호)
  •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이나, 영업비밀, 기타 정보 등을 농정원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4조(임직원 존중)
농정원은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5조(공정한 대우)
농정원은 교육 및 승진 등에 있어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 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하지 않는다.
제16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농정원은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7조(삶의 질 향상)
  • 농정원은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농정원은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하여야 한다.
제 5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18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 ①농정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건실한 공공기관으로의 성장·발전으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②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③농정원은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0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국제경영규범 준수)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3조(준수의무와 책임)
  • ①임직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 ②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임원, 본부장, 부서장 등은 소속 직원의 강령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24조(포상 및 징계)
  • ①원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②원장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구체적인 징계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강령의 운영)
  • ①원장은 농정원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
  • ②본 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 칙(2020. 11. 27)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임직원행동강령 탭 내용 시작

임직원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농정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허가, 실사, 평가,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농정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농정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임직원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해당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라.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강령은 농정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농정원의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 6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 과 상담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농정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농정원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임직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농정원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에서 제공 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원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 임직원은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한도) 의 선물
    •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7조(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6조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 임직원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임직원은 농정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임직원은 농정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0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 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려고 하거나 빌려주려는 임직원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친족에 대한 통지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1인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되며, 구체적인 범위는 원장이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3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 누구든지 임직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4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4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6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이 강령에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금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 처분
    •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기준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금품 등 접수처리 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7조(교육)
  •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8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원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 경영기획본부장을, 검사역을 분임 행동강령책임관에 지정할 수 있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강령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분임 행동강령책임관은 소관분야에 대해서 이 강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3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와 역할 등을 수행한다.
제29조(준수여부 점검)
  •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포상 및 징계)
  • 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농정원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5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부 칙(2013. 3. 22)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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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실천결의문

우리는 농정원 임직원으로서 업무수행 청렴도와 투명성이 공공기관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부패 근절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부단한 자정노력을 통해 청렴한 공직자상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며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나감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앞장서 나갈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나,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단 하나의 부패도 용납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일선현장에서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개선하여 부패를 근원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 하나,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으며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검소하고 청렴한 자세로 타의 모범이 된다.

2012년 7월 13일 농정원 임직원 일동

인권경영 선언문

선포 2015. 12. 28

우리는 창조농업, 행복농촌을 실현하는 미래가치 창출 전문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고객, 구성원, 사업파트너, 지역사회에 대한 인권 존중의 책무를 정의하고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선언문을 선포한다.

  • 하나,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올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주제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중교· 성별· 인증·학력·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올 통해 윤리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 하나, 우리는 단체교섭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간 신뢰는 기반으로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을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사업파트너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한다.
  • 하나, 우리논 사업 활동 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상생 발전을 추구한다.
  • 하나, 우리는 국내 외 환경 판련 법률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몰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고객의 행복과 가치 중시을 위해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몰 제공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보호한다.

우리는 고객과 이해관계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책임감 있는 태도로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임직원 일동

인권윤리헌장 선서문

선포 2018. 5. 8

  • 하나,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하나, 우리는 종교, 성별, 지역, 학력,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윤리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하나, 우리는 「남녀고용평동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위해 상호 배려한다.
  • 하나, 우리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농정원 성회롱 예방지칠 규정」을 준수하여, 성에 대한 올바론 가치관 정립과 양성 평동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 하나, 우리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한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