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2대 안전규범. 「산업안전보건법」 및 농정원 안전보건경영방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직원의 안전에 관한 12대 안전규범을 마련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첫번째 작업을 할 때는 규정된 복장 및 보호구를 착용한다. 두번째 시설 및 작업기구는 점검 후 사용한다. 세번째 작업장 주위환경을 항상 정리한다. 네번째 인화물질 또는 폭발물이 있는 장소에는 화기취급을 엄금한다. 다섯번째 위험표시구역은 담당자 외 무단출입을 금한다. 여섯번째 담배는 흡연 장소에서 피워야 하며, 음주 후 작업을 업무를 금한다. 일곱번째 모든 기계는 담당자 이외의 취급을 금한다. 여덟번째 청사 내에서는 장난을 하거나 뛰어 다녀서는 안 된다. 아홉번째 모든 전선은 전기가 통한다고 생각하고 주의한다. 열번째 기계 가동 중 기계에 대한 청소, 정비 및 칠 등을 제거하지 않는다. 열한번째 사전 승인이 없는 화기취급은 절대 엄금한다. 열두번째 책상, 캐비닛 등은 사용 후 서랍을 꼭 닫도록 한다. 모든 임직원은 상기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를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실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