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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절차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라 한다)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농정원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농정원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다만, 우편 「우편·모사전송」또는「컴퓨터 통신(정보공개시스템을 포함)」에 의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소관부서에 이송한 후 자료를 접수받아 청구인에게 통보합니다.
공개여부결정

소관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통지하고, 필요시 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여부통지

농정원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일시 및 공개장소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농정원이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공개여부결정 및 통지 탭 내용 시작

공개여부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기타 정보 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 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

청구권자 탭 내용 시작

청구권자

국민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 부여(법 제5조 제1항) / 개인, 법인, 단체 포함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짐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법 제5조제2항, 영 제3조)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수수료 탭 내용 시작

정보공개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원본의 열람ㆍ시청, 물원본의 사본(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ㆍ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ㆍ복제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물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문서·대장 등 열람 - 1건(10매기준)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기준) - A3이상 3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50원)
열람 -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카드 등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기준) - A3이상 3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50원)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초과시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시 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테이프
(오디오자료)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 [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청취(1매기준) -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
(비디오자료)
시청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 [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 [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 [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 [30분 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시청 - 1컷마다 200원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열람 - 1건(10컷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사진필름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본 - 1건(1MB 기준)1회 :200원
-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탭 내용 시작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 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 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탭 내용 시작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 기준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액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022년 8월 22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