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라 한다)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소관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통지하고, 필요시 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농정원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일시 및 공개장소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농정원이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 부여(법 제5조 제1항) / 개인, 법인, 단체 포함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짐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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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열람·시청 | 물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 |
문서·대장 등 | 열람 - 1건(10매기준)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기준) - A3이상 3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50원) | 열람 -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50원) |
복제 -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도면·카드 등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기준) - A3이상 3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50원) |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초과시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시 50원) |
복제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녹음테이프 (오디오자료) |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 [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청취(1매기준) -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 (비디오자료) | 시청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 [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 [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영화필름 |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 [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 [30분 기준]마다 2,000원) | |||
슬라이드 | 시청 - 1컷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컷마다 200원 | |
마이크로필름 | 열람 - 1건(10컷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출력물: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 ||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사진필름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본 - 1건(1MB 기준)1회 :200원 -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 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022년 8월 22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