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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직거래경영지원시스템 신규 보급 대상 추가 선정 공고문
작성일 : 2020-06-30 16:06:00 조회 : 2676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직거래경영지원시스템 신규 보급 대상자 선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6월 12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 상세내용 및 신청서 등에 대해서는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목적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경영지원시스템 구축 및 보급

 □ 대상 (총 5개소 선정 예정)

  ① 만 18세이상~만 40세 미만(1980.1.1.~2002.12.31. 출생자)이면서 본인명의의 농업경영체 등록일자가 2017.1.1. 이후인 자

  ②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된 자가 지원시 1차평가에서 가점 부여

  ③ 꾸러미 사업자

   * 농촌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종류의 먹거리를 꾸러미에 담아 도시에 사는 소비자에게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 또는 예비사업자

 □ 지원내용 : 직거래경영지원시스템 보급 및 시스템 활용 교육(국고 100% 지원, 농가부담 없음)

  - 직거래경영지원시스템 보급 및 Help Desk(콜센터) 지원

   º 도메인, 템플릿(3종)을 직접 선택하는 맞춤서비스 제공

   º 사업장별 PG세팅을 통한 독립적 운영환경 제공

  * PG세팅 후 PG사 등록비, 수수료 등은 해당 사업장에서 부담

    º Help Desk(콜센터)를 통해 시스템 장애처리, 문의대응 등 지원

   - 시스템 활용 매뉴얼 제공 및 활용 교육 실시

 

2. 추진절차 및 제출서류

 □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전문가심사

대상자 선정

시스템 설치 및 교육

6.12.~ 7.10. 18:00

7.13. ~ 7.17.

7월 4주중

7월 5주중

~ 11.30.

   * 일정 및 절차는 추후 변경가능

 □ 접수기간 : ‘20.6.12.(금)~7.10.(금) 18:00

 □ 필수 제출서류

  ① 보급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하는 경우)

  ③ 농업경영체 증명서(해당하는 경우)

   *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www.agrix.go.kr)에 접속하여 발급받거나 콜센터(1644-8778) 또는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통한 팩스발급

  ④ 매출 증빙서류(´19년 기준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 제출)

    - 세금계산서

    - 매출처와 거래한 매출 및 거래 관련 증빙서류

    - 매출계약서, 대금지급 확인영수증(무통장입금 등), 납품확인서

    - 기타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

 □ 지원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jmpark@epis.or.kr

   * 지원서 및 증빙서류를 접수처로 제출 (1개의 PDF파일로 제출)

    - 담당자 및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박지만 주임(전화 : 044-861-8743)

 □ 결과발표 : 7월 5주중 개별 발표

 

3. 기타

 □ 유의사항

  ○ 제출된 지원서 내용은 심사용도 이외에 외부공개를 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사항 및 추진일정 등은 평가결과 및 내부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작성내용이 허위이거나, 타 유사 정부 지원사업 중복선정의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평가 순위에 따라 예비 지원 대상을 선정, 선정자 포기 또는 지원예산 감소가 발생할 시 순위에 따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