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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작성일 : 2014-07-18 10:59:03 조회 : 14044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14. 7. 15
 ○ 제공받는 자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6호, 제29조제1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정책고객,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농업마이스터 지정 대상자·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농업경영컨설팅지원
     농업인·구매·용역·공사 민원인, 농정원 소속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2014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