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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국외 품목(품종) 가격정보 제공국가 연계 타당성 조사용역 입찰 공고
기간 : ~ 조회수 : 11197

공고번호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140526-04

 국외 품목(품종) 가격정보 제공국가 연계 타당성 조사용역 입찰 공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는 「국외품목(품종) 가격정보 제공국가 연계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국외 품목(품종)가격정보 제공국가 연계 타당성 조사용역
 나. 사업비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이내 - 부가세포함
 다. 사업내용 : 상세내역은 ‘제안요청서’ 참조
 라.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4개월

2. 공고/입찰 일시 및 장소
 가. 공고 : 농정원 홈페이지, 나라장터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마감일시 및 장소(우편접수 불가)
   - 일     시 : 2014. 6. 9.(월) 16시 30분
   - 제출 장소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경영지원팀(5층) 계약담당자 정규호 대리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20-2
 다. 기술 및 가격평가 : 제안업체에 별도 통보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 소정기일내에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필하여야 함
  나.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
   1)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는 농정원 계약담당자에게 접수마감일 시간까지 제출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가 모든 서류 일체를 접수함
  다. 본 사업과 관련된 전문지식 및 경험을 보유한 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으로 제한경쟁입찰
   - 최근 5년 이내 관련 용역실적이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실적증명서 제출 발주처 확인 필)
   -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정가격 1억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거 해당업체만 참여 가능(단, 동령 제2조 3항에 부합하는 학술연구가 가능한 비영리법인 예외)
  라. 입찰서 접수(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함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 본 계약 건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함
  나. 협상은 제안서 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다만,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5. 입찰보증금 납부(5/100) 및 귀속 : 국가를당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7. 입찰참가 신청 서류 : 별지 참조
  가. 용역 참가신청서 1부(공동수급체 구성시 대표자만 작성)
  나. 제안서, 가격제안서(밀봉제출)(공동수급체 구성시 대표자만 작성)
   - 제안서, 요약서, 제안발표 7부(CD 3장)
  다. 입찰보증금납부서-5/100이상(공동수급체 구성시 대표자만 작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여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생략(면제기관?단체의 경우만)
  라. 청렴서약서 (공동수급체 구성시 구성원 전면 연명 서명)
  마. 인감증명서 (공동수급체 구성시 구성원 전원)
  바.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
  사. 사업자등록증 (공동수급체 구성시 구성원 전원)
  아. 등기부등본 (공동수급체 구성시 구성원 전원)
  자. 참가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참여인력 이력사항, 책임조사원(공동조사원) 용역실적, 실적증명서, 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자격증빙)
  차.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가하는 경우만 해당)
  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타. 기타 필요한 서류
   <입찰대리인에 관한 서류 : 입찰대리인은 해당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인 경우 각각 제출>
   하~거 해당
  하. 재직증명서
  거. 다음중 하나
   - 4대 보험 중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 소속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 법인등기부 등본(단, 등기부 등본상 등재된 임원이 수임자의 자격으로 참석할 경우 한함)
   -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8. 입찰참가자위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하여 공고로 진행되므로, 입찰자는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여야하며, 미숙자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됨.
  나.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공동계약 운용요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라. 담합행위, 뇌물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낙찰 받은 경우(협상적격자 또는 협상대상자 포함) 이를 취소하고, 계약 수행중이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수주자에게 있음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바. 사업 및 제출서류 문의
   - 사업관련 문의 : 미래정책팀, 담당 : 우명호 ☏ 031-460-8946
   - 제출서류 문의 : 경영지원팀, 담당 : 정규호 ☏ 031-460-882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6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