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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과 관련에 대한 문의
작성일 : 2021-06-09 09:55:49 조회 : 1340

Q : 유관기관 공직자인데 직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피아노 연주를 맡아달라고

     하고 사례금을 받게 되었는데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하나요?

 

A : 직무와 관련이 없어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외부강의 등 신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례금액의 문제는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어 1회 100만원을 넘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1년 300만원을 초과하여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탁금지법에 의하여 처벌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