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유관기관 공직자인데 직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피아노 연주를 맡아달라고
하고 사례금을 받게 되었는데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하나요?
A : 직무와 관련이 없어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외부강의 등 신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례금액의 문제는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어 1회 100만원을 넘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1년 300만원을 초과하여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탁금지법에 의하여 처벌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