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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서는 자신의 인사와 관련된 자에게 정상적인 요청을 하는 것은 금지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정상적인 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겠다.
다만 자신의 승진, 유리한 전부 등을 위해 상사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3자(상사가 신뢰하는 다른 상급자 등)를 통해 요청을 한다면 이는 부정청탁으로 판단 처벌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