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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우리 원 행동강령 제22조 2항에 따르면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원활한 직무수행이 사교의례의 목적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수령 불가